[제주소식]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 신청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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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오는 24일까지 제주산 돼지고기를 취급 판매하는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2024년 상반기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 신청을 받는다.
100% 제주산을 사용하는 업소로 도내 축산물 취급업소 또는 도외 지정 제주 축산물 전문 취급업소에서 구입하는 곳이 신청할 수 있다.
인증점 지정을 희망하는 업소는 제주산 돼지고기 공급업체를 통해 제주도청 동물방역과(타시도 소재) 또는 행정시 축산과(도내 소재)로 대행 방문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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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제주도는 오는 24일까지 제주산 돼지고기를 취급 판매하는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2024년 상반기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 신청을 받는다.
100% 제주산을 사용하는 업소로 도내 축산물 취급업소 또는 도외 지정 제주 축산물 전문 취급업소에서 구입하는 곳이 신청할 수 있다.
인증점 지정을 희망하는 업소는 제주산 돼지고기 공급업체를 통해 제주도청 동물방역과(타시도 소재) 또는 행정시 축산과(도내 소재)로 대행 방문 신청하면 된다.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은 시설 여건, 위생관리, 운영상황 등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종합 평가해 지정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재주도 마을어장 69곳에 수산종자 매입 방류
(제주=연합뉴스) 제주도는 마을어장 내 수산자원 회복과 해녀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4월부터 '2024년 수산종자 매입 방류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방류사업에는 21억원을 투입, 종자마다 적합한 방류시기를 고려해 상반기 4∼6월과 하반기 10∼12월 정해진 기간 내 사업을 진행한다.
방류하는 수산종자는 홍해삼 102만 마리를 비롯해 전복 64만 마리, 오분자기 32만 마리 등 총 198만 마리다.
도는 방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난 1월 어촌계별 수산종자 방류 신청과 선호 품종을 공모했으며, 마을어장 수산자원 회복 노력도와 해녀 육성 노력도 등을 평가해 69개 어촌계를 선정했다.
도는 1997년부터 2023년까지 26년간 사업비 326억원을 투입해 홍해삼·전복·오분자기 등 수산종자 3천700만 마리를 방류해 오고 있다.
bj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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