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혁신' 급해진 용산···총선 후 尹지지율 30%도 '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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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직후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5%포인트가량 하락해 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윤 대통령이 '총선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국정 쇄신에 나서겠다'고 자세를 낮췄지만 참모진이 메시지를 대신 전달하고 즉각적인 후속 조치가 가시화하지 않으면서 울림이 크지 못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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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지지율도 일주일 만에 4.7%p 급락
보수 성향 유권자층에서도 8.6%p나 내려
尹 '쇄신'의지 밝혔지만 민심 달래기 역부족
野 "총선 입장 대리 발표, 주권자 예의 아냐"
인사 등 쇄신안 강도 따라 국정 동력 갈릴 듯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직후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5%포인트가량 하락해 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윤 대통령이 ‘총선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국정 쇄신에 나서겠다’고 자세를 낮췄지만 참모진이 메시지를 대신 전달하고 즉각적인 후속 조치가 가시화하지 않으면서 울림이 크지 못했다는 평가다.
조만간 발표될 대통령 비서실장과 국무총리 인선 등 쇄신안의 수위에 따라 윤석열 정부의 향후 국정 동력이 좌우될 전망이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이달 8∼12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0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32.6%를 기록했다. 일주일 전보다 4.7%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지난해 10월 3주차(32.5%)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부정평가는 같은 기간 4.1%포인트 오른 63.6%다.
일간 동향을 살펴보면 총선일(10일) 이후 낙폭이 두드러졌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9일 37.1%를 나타냈지만 11일 30.2%로 떨어졌고, 12일에는 28.2%까지 밀렸다. 2022년 5월 윤 대통령의 취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기존 일간 최저치는 2022년 8월 9일의 28.7%다.
특히 윤 대통령을 우호적으로 평가했던 집단에서도 지지율이 떨어졌다. 이념 성향별로 봤을 때 보수층의 지지율은 8.6%포인트 하락했고, 중도층(3.7%포인트)과 진보층(2.3% 포인트)에서도 떨어졌다. 70대 이상 고령층에서도 긍정평가는 9.6%포인트 하락한 반면 부정평가는 7.8%포인트 올랐다.
총선 참패 이후 정권에 대한 냉소적 여론은 오히려 확산하는 모습이다. 지난 11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관섭 비서실장 등 참모진이 사의를 표명하고 윤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지만 성난 민심을 달래기엔 부족함이 있었다는 평가다.
특히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국정 쇄신 의지를 직접 표명하지 않고 이 실장이 대독했다는 점을 두고 ‘진정성 부족’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의 이언주 경기 용인정 당선인은 12일 한 방송 인터뷰에서 “소위 보좌진을 내세워서 사과하고 쇄신하겠다는 건 주권자에 대한 예의가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1차적으로 이번 주 발표될 비서실장과 정무수석 등 대통령실 참모진 인선안이 변화에 대한 의지를 확인할 첫 관문으로 꼽힌다. 비서실장으로 후보군으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5선의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 등의 이름이 거론된다.
여권 내부에선 ‘정무 감각이 뛰어난 정치인을 기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큰 가운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분들의 면면을 보면 대통령께서 과연 총선 민의를 수용할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상당히 우려된다”고 날을 세웠다.
이 밖에도 ‘해병대 채상병 특검법’ 대응 방침, 영수회담 성사 여부 등이 국정 기조의 변화를 가늠할 수 있는 시험대로 지목된다. 이런 상징적인 사안들에 대한 조치가 민심의 눈높이에 부응하지 못할 경우 윤석열 정부는 국정 동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이 대표는 “정부는 이번 인사 개편을 그동안의 국정 실패를 반성하고 국정 기조 전반을 전환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주권자인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실효적인 쇄신책을 마련하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리얼미터의 여론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3.7%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승배 기자 bae@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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