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서 리무진 택시 탈 수 있나…고품격 택시 서비스 지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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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리무진·고급 승용차를 이용한 고품격 택시 서비스 제공을 위해 관련 지침을 만들고 시행에 들어갔다.
시에 따르면 지침에는 고급형 택시 차량 기준, 내외부 표시, 운행 방식, 운행 요금, 사업변경 신청 절차 및 요건 등이 담겼다.
고급형 택시는 외형상 노란색 영업용 번호판을 부착하는 것 외에는 일반 승용차와 구별하기 어렵기에 완전 예약제로만 운행해야 하고 배회 영업이나 공항·역 등에서 대기 영업은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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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리무진·고급 승용차를 이용한 고품격 택시 서비스 제공을 위해 관련 지침을 만들고 시행에 들어갔다.
시에 따르면 지침에는 고급형 택시 차량 기준, 내외부 표시, 운행 방식, 운행 요금, 사업변경 신청 절차 및 요건 등이 담겼다.
차량 기준은 모범택시 차량의 배기량(1900㏄)보다 큰 2800㏄ 이상의 승용차량(친환경 차량의 경우 하이브리드차 2400㏄, 전기차 160㎾ 이상)이어야 한다.
택시 외부에는 '고급형 택시'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며, 택시 표시등(갓등)을 부착하지 않고도 운행이 가능하다.
고급형 택시는 외형상 노란색 영업용 번호판을 부착하는 것 외에는 일반 승용차와 구별하기 어렵기에 완전 예약제로만 운행해야 하고 배회 영업이나 공항·역 등에서 대기 영업은 할 수 없다.
운행 요금은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해서 신고하되 요금체계는 사전에 앱이나 웹을 통해 안내해야 한다. 신청 자격 기준은 개인택시의 경우 3년 이상 사고가 없어야 하며, 법인 택시는 3년 이상 경력을 가진 사업체여야 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고급형 택시 도입이 최근 다양해지고 있는 시민들의 요구를 충족하고 택시 시장에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시민들의 의견을 지속해서 수렴하고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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