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환경공단 이사장 내정설 의혹 제기 시민단체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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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환경공단의 이사장 내정설을 주장하다가 고소당한 시민단체가 경찰 조사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참여자치21은 지난해 11월 광주환경공단의 이사장 내정설·계약 과정에 대한 비위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광주환경공단으로부터 고소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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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광주환경공단의 이사장 내정설을 주장하다가 고소당한 시민단체가 경찰 조사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15일 참여자치21의 허위 사실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종결했다.
경찰은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거나 법률상 범죄가 성립되지 않아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고 수사 결과 통지서에 명시했다.
참여자치21은 지난해 11월 광주환경공단의 이사장 내정설·계약 과정에 대한 비위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광주환경공단으로부터 고소당했다.
당시 광주환경공단은 "사실이 아닌 내용을 주장하며 어떤 문제가 있는 기관으로 오인하게 해 공단 소속 임직원에게 피해를 줬다"고 주장했다.
참여자치21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광주환경공단이 무리한 법률대응을 강행한 것이며 관리·감독 기관인 광주시는 이를 방관했다"며 "시민단체의 표현의 자유가 보장될 수 있는 지침이 마련될 수 있도록 광주인권옴부즈맨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da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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