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천 오리 가족 돌팔매 당해 실명 위기”…경찰 수사 나서
경기도 안양 삼성천에 살던 오리 가족이 돌팔매질을 당해 실명 위기에 처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과거 서울 도봉구 하천에 살던 오리 가족이 돌팔매질을 당해 죽는 사건이 발생한 지 약 2년 여 만에 비슷한 일이 다시 발생한 것이다.
지난 1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안양 삼성천에 살던 오리가족 돌팔매질 당함’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과거 주민들이 찍은 오리 가족의 영상도 함께 게재됐다. 영상 속 오리들은 하천 주변을 줄지어 걸어 다니고 있다.
작성자 A씨는 “(다친 오리 가족은) 근처 아파트 주민들이 보호 중에 있다”며 “한 마리는 실명 위기에, 또 다른 오리는 다리 염증으로 못 서는 중”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현재 오리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올렸다. 사진 속 한 오리의 눈 주변은 상처가 퍼져 있었고, 또 다른 오리는 다리를 다쳐 염증으로 퉁퉁 부은 모습이었다. 글에 따르면 오리들은 지난 7일 기준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안양시청 환경정책과 담당자는 15일 조선닷컴에 “민원 접수를 받고 경고 현수막을 붙이거나 순찰 등의 조치는 취한 상태”라고 말했다. 해당 사건은 현재 안양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분노했다. “말 못하는 짐승한테 저러고 싶을까”, “진짜 못됐다. 오리들 과거에 뒤뚱뒤뚱 걷는 거 보니 진짜 짠하다”, “동물한테만 저러겠냐. 다음은 사람한테 하겠네”등의 반응을 보였다.
앞서 2022년 6월 서울 도봉구 하천에 살던 오리 가족이 10대 학생 2명에게 돌팔매질을 당해 죽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선 바 있다. 형제인 이들은 전동킥보드를 타고 방학천 산책로를 지나다 청둥오리 암컷 성체 1마리와 새끼 5마리 등 오리 6마리에 여러 차례 돌을 던져 오리 1마리를 죽인 혐의를 받았다.
당시 수사관은 해당 경고문에 자신의 연락처를 공개하면서 “연락하고 자진 출석하면 자수로 인정해드리나 끝까지 제안을 거부하고 외면할 시 법에서 정하는 가장 큰 처벌을 받게 될 것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적었다. 그러나 10대 형제는 자수하지 않았고, CCTV 등을 통해 동선을 추적한 경찰에 의해 주거지에서 붙잡혔다. 이들은 “호기심 때문에 그랬다”며 “죄가 되는 줄 몰랐다”라고 경찰에 진술했다.
한편,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동물에게 도구 등 물리적 방법을 사용, 상해를 입히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허가·면허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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