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사원에 수술보조 맡긴 전직 의사, 이번엔 환자정보 빼돌려 벌금

방극렬 기자 2024. 4. 15. 10:33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NMC) 전경.

전직 국립중앙의료원 과장이 동료 의사의 수술 기록을 빼돌렸다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이 의사는 앞서 의료기기 영업사원에게 수술 보조를 맡긴 혐의로 1‧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대법원에서 상고심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건의 주인공은 전직 국립중앙의료원 신경외과 과장 정모씨. 정씨는 2018년 국정감사에서 ‘대리 수술 의혹’을 받았다. 정씨가 2018년 9월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의료기기 판매업체 영업사원인 이모씨를 수술실에 들여 수술 보조행위를 시켰다는 것이다. 이씨는 환자 몸에서 적출된 갈비뼈를 의료용 기구로 절단하고, 인공 척추체를 만드는 방식으로 정씨 수술에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는 이씨에게 무면허 의료 행위를 시킨 혐의(의료법 위반 교사)로 1‧2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정씨가 상고해 현재 대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그런데 정씨는 ‘대리 수술 논란’ 이듬해인 2019년 5~11월, 국립중앙의료원의 동료 의사 2명이 맡은 환자 개인 정보를 빼돌린 것으로 나타났다. 정씨는 환자 정보를 300여차례 확인하고, 50명의 수술 정보 등을 수집해 변호사에게 전달했다고 한다. 당시 정씨는 대리 수술 논란 이후 진료 업무에서 배제된 상태였다. 검찰은 정씨가 의료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작년 4월 기소했다.

정씨는 “해당 의사들이 무리하게 뇌수술을 하는 등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했다”며 “공익 신고를 하기 위해 환자들의 정보를 확인하고 전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경묵 판사는 지난 8일 정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강 판사는 “정씨는 당시 업무에서 배제돼있던 상태라 수술 기록을 열람할 권한이 없었다”며 “정씨의 주장 외에는 해당 의사의 수술이 의료 지침을 위반한 것인지 확인할 객관적 자료도 없다”고 밝혔다. 정씨가 건넨 수술 자료를 받은 변호사는 의사들을 고발했지만,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대한의사협회도 정씨가 고발한 수술들이 문제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정씨가 대리 수술 논란 이후 고의적으로 제보에 나선 정황도 지적했다. 담당 환자들의 정보가 유출된 피해 의사는 “정씨가 자신의 (대리 수술) 범행을 내가 제보한 것으로 의심하고, 보복하기 위해 수술 기록을 열람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수사 기관에서 진술했다.

강 판사는 “정씨가 주장하는 수술 상 문제는 실체가 불분명하고, 유출한 개인정보 양도 적지 않다”며 “개인정보 유출 행위의 목적이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정씨가 유출한 개인정보가 변호사와 수사 기관이 아닌 외부로 유출되지 않은 점은 등을 양형에 참작한다고 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