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세청, 134억 압류코인 상반기 현금화…가상자산 강제징수자 1만명 돌파

2024. 4. 15.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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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체납 코인 강제징수 대상자 1만849명
현재는 체납자 직접 코인 처분할 때까지 대기
10명 중 3명 여전히 버티기…134억원 미환수
세무서 가상자산 계좌로 이전 받은 후 매각 추진
“상반기 내 코인 거래소 계좌 발급 후 매각 예정”
[망고보드]

[헤럴드경제=유혜림 기자] 앞으로 세금 체납자들이 압류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팔지 않고 버틴다면 국세청이 거래소로부터 이전받아 직접 매각할 수 있게 된다. 최근 국세청은 체납자로부터 현금징수하지 못한 134억원 상당의 코인을 올 상반기 내로 매각하겠다는 계획을 국회에 보고했다.

지금까지는 체납자가 직접 코인을 처분해 현금으로 납부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지만 전국 세무서 명의로 거래소 법인 계좌를 만들어 직접 매각까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체납자의 매각 요청 순응도가 높아져 재산 환수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헤럴드경제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작년 말까지 총 1만849명을 대상으로 1080억원어치의 가상자산을 강제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징수규모는 2020년 하반기부터 2021년 말까지 총 5741명(712억원)을, 작년에만 5108명(368억원)을 기록했다. 체납자의 코인 강제징수 건수도 지난해 들어 1만건을 넘어선 것이다.

이 중 압류만 하고 현금으로 징수하지 못한 규모는 134억원(3017명)에 달한다. 체납자 10명 중 약 3명은 여전히 자진해서 현금화하거나 대체 재산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국세청은 현금징수가 지연된 이유에 대해 “그간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세무서 계좌를 개설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직접 매각할 수 없었다”며 “올 상반기 중으로 (거래소 법인) 계좌 개설을 마무리하고 매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고액·상습 체납자가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 2020년 하반기부터 가상자산 강제징수를 시작했다. 2021년 6월에는 국세징수법 개정으로 가상자산 강제징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과세당국이 체납자와 가상자산 거래소를 대상으로 체납자의 가상자산 이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체납자가 국내 거래소에 가지고 있던 계정을 동결한 후 체납자가 해당 가상자산을 직접 현금화하는 식이다. 이후 체납자가 받은 현금을 국세청이 추심하는 형태로 체납금액을 최종 징수한다. 이 과정에서 국세청은 체납자들이 코인을 현금화하지 않고 버티면 이렇다 할 방도가 없어 징수에 난항을 겪어왔다.

이 같이 절차가 복잡한 이유는 돈세탁·비자금 창구 우려 등의 이유로 국내에선 법인용 가상자산 계좌를 사실상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세무당국은 국내 거래소와 소통하며 법인 계좌를 준비해 왔으며 “전국 133곳 세무서 계좌 개설도 막바지 작업 중”이라고 알렸다. 앞서 지난해 12월 검찰도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압수 후 직접 처분하기 위해 업비트와 빗썸을 통해 검찰청 명의의 가상자산 법인계정을 개설해 운용하고 있다.

국세청이 코인을 직접 매각할 길이 열리면서 회수율도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초기에는 지금처럼 체납자가 직접 처분할 수 있도록 시간을 준 뒤 이후에도 불응 시 압류 후 매각 절차를 밟겠다는 방침이다. 단계별로는 ▷체납자에게 가상자산 이전·매각 예정 계획을 사전에 통지한 후 ▷가상자산거래소에 세무서 법인 계좌로 체납자의 코인을 이전받아 ▷가상자산 매각 ▷가상자산 세무서 계좌를 통해 매각자금 체납액 충당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진선미 의원은 “세금 체납자들에게 추징한 코인 등 가상자산을 국고로 환수하는 절차적 간소화를 위한 노력은 중요한 부분”이라며 “이와 함께 가상자산을 이용한 재산은닉행위 등 신종 은닉수법에 대한 과세 당국의 한 발 빠른 대응 역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제시한 가상자산 공제 한도 상향과 비트코인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ETF 발행·상장·거래 허용 등의 디지털 자산 제도화를 추진하는 한편 가상자산을 악용하는 세금 체납자들의 은닉재산을 추적해 환수하고 탈세를 엄격히 규제하는 제도 강화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fores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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