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19일까지 비타민·인공눈물 등 불법 표시·광고 점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오는 19일까지 병·의원, 온라인 매체 등에서 많이 팔리거나 광고하는 의약품·의약외품에 대한 불법 표시·광고를 집중 점검한다고 15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자체와 현장·온라인 점검을 통해 제품 용기·포장의 표시사항 적정성, 허가받은 효능·효과를 벗어난 표시·광고,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전문의약품 불법 대중 광고 등을 점검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김현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오는 19일까지 병·의원, 온라인 매체 등에서 많이 팔리거나 광고하는 의약품·의약외품에 대한 불법 표시·광고를 집중 점검한다고 15일 밝혔다.
주요 점검 대상 품목은 비타민제·면역증강제 등 5월 가정의 달에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과 소화제·인공눈물 등 생활 밀착형 품목, 항히스타민제·마스크 등 계절 성수 품목, 비만 치료 주사제·보툴리눔 독소류 등이다.
식약처는 지자체와 현장·온라인 점검을 통해 제품 용기·포장의 표시사항 적정성, 허가받은 효능·효과를 벗어난 표시·광고,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전문의약품 불법 대중 광고 등을 점검한다.
적발된 홈페이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고의적인 불법 표시·광고 행위는 행정처분·형사고발을 병행해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아울러 소비자가 의약품 안전 정보 포털 '의약품 안전나라'에서 의약품·의약외품 효능·효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의약품은 반드시 의사·약사와 상담한 후 약국 등에서 구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hyunsu@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결혼 앞둔 특수교사 사망에 근조화환 160개 추모 행렬 | 연합뉴스
- "전우 시신밑 숨어 살았다"…우크라전 '생존 北병사' 주장 영상 확산 | 연합뉴스
- "잘못을 고백합니다"…'비빔대왕' 유비빔씨, 돌연 가게 접기로 | 연합뉴스
- 경찰서 유치장서 40대 피의자 식사용 플라스틱 젓가락 삼켜 | 연합뉴스
- '머스크가 반한' 사격 김예지, 테슬라 앰배서더 선정…국내 최초(종합) | 연합뉴스
- 9살·10살 자녀 둔 30대 엄마 뇌사 장기기증으로 6명 살려 | 연합뉴스
- "생후 1천일까지 단 거 덜 먹으면 중년에 당뇨·고혈압 위험 뚝" | 연합뉴스
- 은평구서 30대 아들이 70대 아버지 살해…긴급체포 | 연합뉴스
- 진흙 처박힌 차량에 시신 방치…"세상 종말 같아" 스페인 대홍수 | 연합뉴스
- 지하 벙커 물 채워 감금…"13시간 남았어" 지인 가혹행위한 40대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