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 스스로 결정해 바꿀 수 있다?..'성별없음'도 가능한 '이 나라'

김수연 2024. 4. 15.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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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14세 이상 독일 시민은 법원의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신의 성별을 스스로 결정해 바꿀 수 있게 된다.

12일(현지시간) 독일 연방의회는 성별과 이름을 쉽게 변경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성별등록 자기결정법 제정안을 찬성 374표, 반대 251표, 기권 11표로 가결했다.

오는 11월부터 만 14세 이상이면 남성·여성·다양·무기재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등기소에 신고만 하면 성별을 바꿀 수 있으며, 개명도 이와 같은 절차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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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 의회 앞에서 열린 성별등록 자기결정법 통과 촉구 집회/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14세 이상 독일 시민은 법원의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신의 성별을 스스로 결정해 바꿀 수 있게 된다.

12일(현지시간) 독일 연방의회는 성별과 이름을 쉽게 변경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성별등록 자기결정법 제정안을 찬성 374표, 반대 251표, 기권 11표로 가결했다.

제정안이 가결됨에 따라 남성도 여성도 아닌 성을 선택하거나 성별 선택을 거부할 수 있게 됐다.

오는 11월부터 만 14세 이상이면 남성·여성·다양·무기재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등기소에 신고만 하면 성별을 바꿀 수 있으며, 개명도 이와 같은 절차로 가능하다.

14세 미만도 성별 변경을 신청할 수 있지만 법적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다만 신중한 결정을 위해 3개월 전 등기소에 통보하고 실제 성별 변경은 신청 1년 뒤에 이뤄지도록 했다.

새 법률 시행과 함께 기존 성전환법은 폐기된다.

앞서 유럽에서는 지난해 스페인과 스코틀랜드가 의학·생물학적 소견 없이 자진신고만으로 성별 변경을 허용한 바 있다.

한편 이날 독일 의회에서는 부부가 결혼 이전 성(姓)을 함께 쓸 수 있게 하는 성명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했다.

현재는 결혼하면 부부 중 한 명이 원래 성을 포기해야 하지만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부부는 물론 자녀도 법적으로 양성 쓰기를 할 수 있다. 단 이혼할 경우 부부와 자녀 모두 다시 한쪽 성만 선택해 쓸 수 있다.
#독일 #성별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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