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경기지사 선거 무효소송 '기각'…대법 "조작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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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측인 A 씨가 지난 지방선거 중 경기도지사선거를 무효로 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지난달 12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또 A 씨는 사전투표용지에 QR코드가 인쇄돼 있다는 점도 문제 삼았는데, 대법원은 2차원으로 구현된 바코드의 일종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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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경기지사 선거 사전투표 조작이 의심된다며 제기된 선거 무효소송이 대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측인 A 씨가 지난 지방선거 중 경기도지사선거를 무효로 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지난달 12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황교안 캠프 관계자였던 A 씨는 개표장에서 촬영한 투표지 분류기의 작동모습 동영상과 후보자별로 투표지를 100매씩 묶어놓은 사진 등을 통해 사전투표 결과가 조작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경기도 선관위원장이나 직원들이 위조된 투표지를 투입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도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은 또 사전투표용지에 사전투표관리관의 직접 날인이 들어가지 않아 위법하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 씨는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를 인쇄해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교부해야 한다'고 한 공직선거법 조항을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사전투표지에 있던 '사전투표관리관'이라는 인영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이 사전투표관리관이 자신의 성명이 각인된 도장을 직접 사전투표용지에 날인할 것을 전제하는 것은 아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A 씨는 사전투표용지에 QR코드가 인쇄돼 있다는 점도 문제 삼았는데, 대법원은 2차원으로 구현된 바코드의 일종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여현교 기자 yh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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