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유가연동보조금 2개월 추가 연장…6월 3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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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달 말 종료를 앞둔 유류세 인하 조치를 두 달 더 연장한다.
15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비상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현재의 유류세 인하조치와 경유·압축천연가스(CNG) 유가연동보조금을 6월 30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경유는 리터당 369원(212원 인하), LPG 부탄은 리터당 130원(73원 인하)의 유류세가 2개월 더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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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달 말 종료를 앞둔 유류세 인하 조치를 두 달 더 연장한다. 15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비상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현재의 유류세 인하조치와 경유·압축천연가스(CNG) 유가연동보조금을 6월 30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중동 위기 고조 등 민생의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어서다.
현재 휘발유 유류세는 리터(L)당 615원으로, 탄력세율 적용 전인 820원과 비교하면 리터당 205원(25%) 낮다. 만약 연비가 리터당 10km 차량으로 하루 40km를 주행한다면 월 유류비가 약 25000원 줄어든다.
경유와 LPG 부탄엔 37% 인하율을 유지한다. 경유는 리터당 369원(212원 인하), LPG 부탄은 리터당 130원(73원 인하)의 유류세가 2개월 더 연장된다.
정부는 휘발유 유류세를 역대 최대폭인 37%(리터당 516원)까지 내렸다가 작년 1월1일부터 인하율을 25%로 일부 환원했다. 이후 지금까지 총 9차례에 걸쳐 인하 종료 시한을 연장했다.
최 부총리는 “경제부처 모두 원팀이 되어 당면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까지 모든 정책역량을 결집하겠다”며 “민생안정에 최선을 다하라는 국민의 뜻을 재정전략회의, 세제개편안, 예산안 등에 확실하게 담겠다”고 언급했다.
윤소희 인턴기자 ys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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