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뱅크, '사업자 인증서' 출시…발급수수료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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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가 인증서 서비스 범위를 개인사업자로 확대해 '사업자 인증서' 발급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카카오뱅크는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사업자 인증서를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구현했다.
카카오뱅크는 매년 인증서 발급을 위해 사업자가 부담해야 했던 최대 11만원의 발급 수수료(범용 인증서 기준)를 무료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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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주혜 기자 = 카카오뱅크가 인증서 서비스 범위를 개인사업자로 확대해 '사업자 인증서' 발급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사업자 인증서는 사업자 대표자의 신원 확인을 통해 사업자 명의로 발급하는 인증서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나 전자입찰, 금융거래 등 개인사업자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전자거래에 사용된다.
지난해 12월 카카오뱅크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사업자 인증서 출시를 위한 전자서명인증평가를 획득했다. 이를 바탕으로 발급과 이용 편의성을 개선한 사업자 인증 서비스를 개발했다.
기존 사업자 인증서를 발급받으려면 사업자등록증, 신청서 등 서류를 대면으로 직접 제출하거나 별도로 첨부해서 제출해야 했다. 카카오뱅크는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사업자 인증서를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구현했다.
인증 시에도 인증서 내보내기와 같은 복잡한 절차 없이 카카오뱅크 모바일 앱 하나로 간편하게 인증이 가능하게 했다. 또 인증서를 카카오뱅크 모바일 앱 내 안전 영역에 암호화해 저장함으로써 안전성을 높였다.
카카오뱅크는 매년 인증서 발급을 위해 사업자가 부담해야 했던 최대 11만원의 발급 수수료(범용 인증서 기준)를 무료화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개인사업자 고객이 인증서를 통해 다양한 간편인증, 전자서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민간·공공 기관과 협력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in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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