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할게요” 천사인 줄 알았는데…11마리 개·고양이 학대한 20대

박윤희 2024. 4. 15.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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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견과 유기묘 11마리를 입양이나 임시보호 명목으로 데려와 잔인하게 학대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 남성은 동물 학대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도중에도 고양이를 입양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2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2부(김재남 부장검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 씨를 구속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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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견과 유기묘 11마리를 입양이나 임시보호 명목으로 데려와 잔인하게 학대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 남성은 동물 학대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도중에도 고양이를 입양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지난 12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2부(김재남 부장검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 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유기견 5마리와 유기묘 6마리를 입양하고 바닥에 던지거나 목을 조르는 등 학대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입양 과정에서 그는 전화번호를 바꿔가며 새로운 동물을 연이어 입양한 것으로 밝혀졌다. 통상 입양 후 동물의 안부를 묻는데, 원 보호자에게는 동물을 잃어버렸다고 둘러댄 것으로 전해진다.

A 씨 범행은 동물단체 ‘동물권카라’의 수사기관 고발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특별한 이유 없이 죽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2022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22년 동물보호법 위반 처분은 1181건이었다. △2021년엔 1074건 △2020년엔 983건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위반 처분 1181건 중 돌봄 의무 위반이 718건으로 제일 많았다. 이어 △반려견 미등록 189건 △미등록·무허가 영업 48건 △동물 학대 36건 순이었다.

동물보호법 따르면 목을 매다는 등 잔인한 방법이나 정당한 이유 없이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동물의 생명을 경시하는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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