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할게요” 천사인 줄 알았는데…11마리 개·고양이 학대한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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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견과 유기묘 11마리를 입양이나 임시보호 명목으로 데려와 잔인하게 학대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 남성은 동물 학대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도중에도 고양이를 입양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2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2부(김재남 부장검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 씨를 구속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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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견과 유기묘 11마리를 입양이나 임시보호 명목으로 데려와 잔인하게 학대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 남성은 동물 학대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도중에도 고양이를 입양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2023년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유기견 5마리와 유기묘 6마리를 입양하고 바닥에 던지거나 목을 조르는 등 학대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입양 과정에서 그는 전화번호를 바꿔가며 새로운 동물을 연이어 입양한 것으로 밝혀졌다. 통상 입양 후 동물의 안부를 묻는데, 원 보호자에게는 동물을 잃어버렸다고 둘러댄 것으로 전해진다.
A 씨 범행은 동물단체 ‘동물권카라’의 수사기관 고발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특별한 이유 없이 죽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2022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22년 동물보호법 위반 처분은 1181건이었다. △2021년엔 1074건 △2020년엔 983건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위반 처분 1181건 중 돌봄 의무 위반이 718건으로 제일 많았다. 이어 △반려견 미등록 189건 △미등록·무허가 영업 48건 △동물 학대 36건 순이었다.
동물보호법 따르면 목을 매다는 등 잔인한 방법이나 정당한 이유 없이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동물의 생명을 경시하는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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