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90%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기준법 적용해야"

2024. 4. 15.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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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90% 가까이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월 2∼13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설문조사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에 동의한다는 응답자는 87.7%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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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 119 직장인 대상 설문조사 실시
(연합뉴스)



직장인 90% 가까이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월 2∼13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설문조사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에 동의한다는 응답자는 87.7%에 달했다. 연령대별로 30대(92.1%)와 20대(91.4%)가 가장 높았다. 40대와 50대도 각각 86.5%, 83.4%로 높은 찬성률을 보였다.

응답자들은 가장 우선 적용되어야 할 근로기준법 조항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34.8%)을 꼽았다. '주 최대 52시간 적용'(31.9%), '공휴일 유급휴일'(27.7%) 등이 뒤를 이었다.

신하나 직장갑질119 5인미만특별위원회 변호사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배제는 한국 노동의 양극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만들어내는 중요 장치"라며 "지금이라도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에 대해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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