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에 유럽 감성을 입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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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전통시장을 도시 랜드마크로 구축하기 위한 '2024년 경기도 전통시장 혁신모델 구축' 사업의 모집공고를 다음달 1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쟁점 사업인 '경기도 전통시장 혁신모델 구축' 사업은 도내 전통시장, 상점가(골목형상점가 포함)를 대상으로 혁신적인 유럽형 전통시장의 감성을 경기도 전통시장에 접목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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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전통시장을 도시 랜드마크로 구축하기 위한 ‘2024년 경기도 전통시장 혁신모델 구축’ 사업의 모집공고를 다음달 1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쟁점 사업인 ‘경기도 전통시장 혁신모델 구축’ 사업은 도내 전통시장, 상점가(골목형상점가 포함)를 대상으로 혁신적인 유럽형 전통시장의 감성을 경기도 전통시장에 접목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유럽형 건축 디자인의 혁신적인 특징을 전통시장에 접목하고 관광 명소로 만들기 위해 경기도 및 경상원은 집중적인 지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방문객을 유치하고 매출을 증대시켜 도시 상권을 랜드마크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전통시장, 상점가(골목형상점가 포함)를 포함한 시·군에서 정한 상권이며 선정 이후 사업수행은 시·군 공공기관(상권지원기구 등)을 통해 전문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지원기간은 2024년~2026년, 총 3년 동안 진행될 예정이며, 선정은 심사평가 결과에 따라 4개소 내외로 결정된다.
지원액은 도비 50%, 시·군비 50% 매칭하여 3년 동안 개소당 최대 200억 원이 지원될 예정이고, 개소당 지원액은 심의 결과에 따라 향후 조정될 수 있다.
아울러 유럽 등 선진 사례연구를 통해 ▷시장 전면적인 재개발을 통한 랜드마크(LandMark)형 시장 모델(네덜란드 마켓홀 사례) ▷바닥과 천장부분의 재건축 수준의 기념비적(Monumnet)시장 모델(프랑스 파사쥬 주프로와 상점가 사례) ▷주택가와 상업지역 가로변과 광장을 이용한 지역주민 이용 중심의 노점 시장 모델(네덜란드 알버트 카이프 사례) ▷ 기존 전통시장 건물을 기반으로 고유성(전통)은 유지하면서 일부 리모델링을 통한 거점시장 모델(스페인 산타카타리나 시장 사례) 등 여러 유형의 혁신모델들을 구축하고자 한다.
전통시장, 상점가의 시설·상권에 디자인을 입히는 것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경기도 전통시장의 혁신적 디자인을 발굴하고자 국내·외 우수한 디자인 업체 선정을 위한 ‘국제 건축 디자인 업체 공모’를 개최할 예정이다. 5~6월 동안 진행될 디자인 업체 공모전에 선정된 업체는 모집공고에서 선정된 경기도 전통시장, 상점가를 대상으로 일대일 맞춤형 건축 디자인 설계를 진행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한편, 이번 전통시장 혁신모델 구축 사업의 핵심은 기존 전통시장 지원 방식인 사업단 체제의 운영방식에서 시·군 및 시·군 공공기관 체제의 관 중심의 운영 방식으로 변경된다는 점이다.
사업단 체제로 운영되던 전통시장 특성화 사업의 운영체계에서 한 단계 발전하여 보다 전문화되고 지역 실정에 맞는 고유 특화요소를 발굴해 도내 지자체 중심의 현실성 있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달성하려는 것이다,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해외의 선진시장 지원 사례연구에 따라 관 주도로 추진하여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 신청은 시·군 공공기관이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제반서류를 작성하고 시·군을 통해 공문으로 경상원에 접수해야 한다.
경상원 김경호 원장 직무대행도 “2024년 경기도 전통시장 혁신모델 구축사업을 통해 경기도를 대표하는 혁신적인 전통시장 상권을 조성하여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타파하고 전통시장, 상점가가 자생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경기도와 경상원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경기도와 경상원은 오는 18일,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2024년 경기도 전통시장 혁신모델 구축사업’ 사업설명회를 추진해 지원사업에 대하여 홍보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시·군 담당부서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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