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계2구역 재개발 '전면 중단'

김평화 기자, 김효정 기자 2024. 4. 15.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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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 상계2구역(사진) 재개발사업이 사실상 멈췄다.

조합장과 조합임원이 모두 해임돼서다.

1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상계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비대위 지난 13일 오후 서울 노원구 상계3·4동 주민센터에서 총회를 열어 △조합장 및 임원진(이사·감사) 10명 해임 △조합장 및 임원 직무집행정지 안건을 가결했다.

2010년 5월 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원간 의견차로 오랜시간 표류하다 2021년 9월 조합설립인가 11년 만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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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뉴타운 /사진=유엄식

서울 노원구 상계2구역(사진) 재개발사업이 사실상 멈췄다. 조합장과 조합임원이 모두 해임돼서다.

1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상계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비대위 지난 13일 오후 서울 노원구 상계3·4동 주민센터에서 총회를 열어 △조합장 및 임원진(이사·감사) 10명 해임 △조합장 및 임원 직무집행정지 안건을 가결했다.

상계2구역 재개발은 총공사비 약 4775억원에 2200가구를 짓는 정비사업이다. 상계뉴타운 내에서 가장 규모가 크다. 2010년 5월 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원간 의견차로 오랜시간 표류하다 2021년 9월 조합설립인가 11년 만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공사비를 기존 3.3㎡(평)당 472만원에서 595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안 수립 안건이 부결되면서 사업이 다시 중단됐다. 특히 이 과정에서 부정투표 의혹까지 불거져 조합원간 갈등이 더욱 깊어졌다. 조합원이 아닌 외부인이 투표용지 3장을 넣다 현장에서 적발된 것이다.

일부 조합원은 현 조합 집행부가 부정투표와 연루됐다고 보고 정상화위원회를 결성했다. 아울러 현 조합장이 연 4000만원에 달하는 조합비를 개인용도로 횡령했다며 고소한 뒤 해임절차에 나섰다.

정상화위원회 관계자는 "조합원 의견을 묵살한 설계변경 강행, 독소조항이 포함된 시공사 협약서 등에 대한 시정을 강력히 요구했지만 수용하지 않아 결국 기존 조합장 및 임원을 해임키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해임총회 준비과정에서도 불법행위 의심정황이 드러났다. 정상화위원회가 마련한 총회참석 독려 현수막을 찢거나 해임총회 책자와 서면결의서가 들어 있는 등기우편물을 무단으로 우편함에서 수거하는 행위 등이 조합원들에게 적발됐다. 정상화위원회는 기존 조합이 홍보요원 등을 동원해 총회를 불법으로 방해했다고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정상화위원회는 신임 집행부 선임을 서두른다는 입장이다. 조합을 정비해 올해 말이나 내년 초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목표로 사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김평화 기자 peace@mt.co.kr 김효정 기자 hyojh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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