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ELS 배상 ‘줄다리기’ 시작… “전액 돌려달라” 여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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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판매 은행들의 손실 배상 절차가 본격 개시됐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이날부터 홍콩 H지수 ELS 투자자들에게 배상 절차 및 방법을 안내하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다.
예컨대 홍콩 H지수 ELS에 3억원을 넣은 투자자가 1억3500만원(손실률 45%)의 손실을 봤다고 가정할 경우, 평균 배상 비율 30%를 적용하면 4050만원을 배상 받는다.
금감원이 지난달 발표한 홍콩 H지수 ELS 자율 배상안에 따르면 은행의 실질 배상 비율은 최대 5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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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하나, 전산시스템 구축 후 착수
‘배상 비율’ 놓고 팽팽한 신경전 예상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판매 은행들의 손실 배상 절차가 본격 개시됐다. ‘배상 비율’을 둘러싼 줄다리기는 팽팽할 전망이다. 은행별 평균 배상 비율은 30~40% 안팎으로 예상되는데, 이를 수용하지 않는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일부 투자자들은 ‘원금 전액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금융감독원이 앞서 발표한 차등 자율 배상안을 철회할 것을 주장하며 집단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이날부터 홍콩 H지수 ELS 투자자들에게 배상 절차 및 방법을 안내하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다. 국민은행은 투자자별 가산·차감 요인을 적용해 산정한 배상 비율과 배상액을 이달 중 개별적으로 고지하기로 했다. 이후 영업점에 방문해 배상안 수용 여부를 밝힌 뒤 배상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영업점 방문이 어려울 경우 KB스타뱅킹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다.
우리은행도 지난 12일 첫 만기가 도래한 ELS 투자자를 시작으로 차례로 배상 절차에 돌입했다. 배상 안내 문자를 받은 투자자는 ELS를 가입한 영업점에 방문해 은행이 제시한 배상 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후 배상안을 수용하면 배상금은 일주일 내로 지급된다.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은 배상 비율 산정을 위한 내부 전산시스템을 이르면 이달 중 구축한 후 고객 안내를 시작할 계획이다. NH농협은행과 SC제일은행은 자율 배상을 결의했으나, 세부 방안 등을 논의 중이다. 배상 절차는 늦어도 다음 달 중 개시될 전망이다.
협상 과정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배상 비율이 예상보다 낮거나 불만족스러울 경우 투자자들이 반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은행별 평균 배상 비율은 30~40% 수준인 것으로 전해지는데, 투자자별로 가중치가 다른 만큼 불완전판매 소지가 명백한 경우가 아닐 경우 배상 비율이 20~30%대로 낮아질 수 있다. 시중은행 고위 관계자는 “평균 배상 비율은 중간값일 뿐이지, 모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값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투자자 다수의 배상 비율은 30% 구간에 분포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했다.
예컨대 홍콩 H지수 ELS에 3억원을 넣은 투자자가 1억3500만원(손실률 45%)의 손실을 봤다고 가정할 경우, 평균 배상 비율 30%를 적용하면 4050만원을 배상 받는다. 금감원이 지난달 발표한 홍콩 H지수 ELS 자율 배상안에 따르면 은행의 실질 배상 비율은 최대 50%다. 적합성 원칙 및 설명의무 위반, 부당권유 여부에 따른 ‘기본 배상 비율’ 20~40%에 불완전판매를 유발한 내부통제 부실 책임에 따른 은행 ‘가중 비율’ 10%를 더한 수치다.
일부 투자자들은 차등 배상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원금 전액 배상을 주장하고 있다. 홍콩 H지수 ELS 투자자 안모씨는 지난 9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홍콩 ELS 사태에 대한 피해 차등 배상안 철회 요청에 관한 청원’을 올렸다. 동의 수는 지난 12일 오후 4시 기준 4813명이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등록 후 30일 이내 5만명의 동의를 받으면 안건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로 자동 회부된다.
청원 이후에도 진척이 없을 경우 집단 분쟁 조정, 소송 등도 강행한다는 계획이다. 길성주 홍콩 ELS 피해자모임 위원장은 “각 은행에서 (자율 배상안을 기초로) 얼마나 충분하게 배상하느냐를 보고 투자자의 입장과 맞지 않으면 집단 분쟁 조정도 강행할 것이고, 그것도 이뤄지지 않는다면 집단 소송도 할 예정이다”라고 했다. 은행 관계자는 “은행 측이 제시한 배상 비율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금감원의 분쟁조정위원회로 가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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