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지사 선거 사전투표는 조작" 주장했지만…대법 "문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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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방선거 당시 경기도지사 선거 사전투표가 조작돼 무효라는 주장이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선거인 A 씨가 경기도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낸 시·도지사 선거 무효 소송에서 A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이후 일각에서 경기도지사 선거 사전투표 결과가 조작됐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A 씨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소청을 제기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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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6·1 지방선거 당시 경기도지사 선거 사전투표가 조작돼 무효라는 주장이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선거인 A 씨가 경기도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낸 시·도지사 선거 무효 소송에서 A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2022년 6월1일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당시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282만 7593표를 얻어 49.06% 득표율로 당선됐다.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는 281만 8680표(48.91%)를 득표하면서 고배를 마셨다.
이후 일각에서 경기도지사 선거 사전투표 결과가 조작됐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A 씨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소청을 제기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선거 과정에 선거 무효 사유인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먼저 선관위원장과 선관위 직원들이 선거 결과를 조작하기 위해 위조된 투표지를 투입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조된 투표지를 투입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주장을 뒷받침할 다른 증거도 없다"고 일축했다.
선거에 QR코드가 인쇄된 사전투표용지가 쓰여 위법하다는 주장도 "공직선거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사전투표관리관이 사전투표용지에 직접 자신의 도장을 찍지 않고 '사전투표관리관'으로만 표시된 인영(도장이 문서에 날인된 형상)이 인쇄된 사전투표용지를 교부해 위법하다는 주장 역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직선거법은 투표용지에 날인될 관할 선관위의 청인은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 사전투표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사전투표관리관의 날인도 인쇄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사무원에게 지시해 사전투표용지에 날인을 인쇄하도록 한 것 역시 "관련 법령에 따른 적법한 선거사무의 관리집행에 해당한다"고 선을 그었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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