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운영기관 신규 모집…"5개 내외 선정"

이정후 기자 2024. 4. 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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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사업에 참여할 운영기관을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소공인 집적지 활성화 및 소공인의 성장·발전 등을 지원하는 소공인특화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위해 추진된다.

신청 및 선정을 위해서는 △특화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역량 △일정 수준 이상의 집적지 규모 △소공인 관련 비영리기관 △전용 공간 및 기기 △3인 이상의 운영 인력 등을 모두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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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수준 이상 집적지·비영리기관 조건 갖춰야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서울창신의류제조 소공인특화지원센터를 둘러보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2024.3.28/뉴스1

(서울=뉴스1) 이정후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사업에 참여할 운영기관을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소공인 집적지 활성화 및 소공인의 성장·발전 등을 지원하는 소공인특화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위해 추진된다.

해당 사업은 2013년부터 시작해 올해 4월 기준 전국에서 39개소가 운영 중이다.

각 센터에서는 △소공인 지원 정책 관련 상담 △제조 인력 정보 제공 △경영·기술 교육 및 컨설팅 △집적지별 발전계획 수립 △지역·업종별 특화사업 등 집적지 소공인을 위한 맞춤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올해 신규 센터 운영기관의 선정 규모는 5개 내외로 서류검토·현장실사·발표평가 등 3단계 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한다.

신청 및 선정을 위해서는 △특화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역량 △일정 수준 이상의 집적지 규모 △소공인 관련 비영리기관 △전용 공간 및 기기 △3인 이상의 운영 인력 등을 모두 갖춰야 한다. 신청 기간은 5월 10일까지다.

원영준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중기부는 올해를 소공인이 재도약하는 원년으로 삼고 개별 소공인의 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그 중심에는 소공인들을 지원하는 소공인특화지원센터가 있으니 많은 관심 바란다"고 말했다.

leej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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