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아파트 내부공사 끝내야 입주자 사전점검 허용
신성우 기자 2024. 4. 15. 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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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아파트의 내부 공사를 완전히 끝내야 입주 예정자의 사전방문이 가능해집니다.
국토교통부는 신축 아파트의 시공사가 입주 예정자의 사전방문 시작 전에 내부 마감 공사를 완료하고, 감리자의 확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사전방문에서 지적된 하자 보수는 사용검사 후 180일 이내 조치를 완료해야 하며, 시공사는 하자에 대한 조치계획을 입주예정자에게 서면 통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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