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꿀 법 많은데…'거야' 재출현에 중소기업계 '당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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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 이튿날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난 투표 결과에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여소야대, 거대야당의 재출현에 중소기업계가 주장해온 각종 '규제 혁신'과 기업 세제 혜택 등의 입법 작업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중소기업계는 중처법 개정 작업이 지진부진하자 총선 직전 중처법의 위헌성을 심판해달라며 헌재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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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균형이 좀 맞았더라면…"
410 총선 이튿날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난 투표 결과에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여소야대, 거대야당의 재출현에 중소기업계가 주장해온 각종 '규제 혁신'과 기업 세제 혜택 등의 입법 작업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문제를 꼽을 수 있다.
올 1월부터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중소기업계는 이를 2년간 유예하도록 법을 개정 해달라고 요구해왔다. 이미 2년간 유예를 받았지만 소규모 사업장은 여전히 준비가 부족하다며 추가로 2년을 더 달라는 것.
친기업 정책을 추진해온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이에 적극 동조했으나 민주당은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이 중요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단체들과 건설단체들은 전국을 돌며 집회를 여는 등 총선을 앞둔 민주당을 압박했지만 민주당의 입장 변화를 이끌어내지는 못했다.
결국 중처법 문제는 22대 국회로 넘어가게 됐지만 중소기업주 입장에서 본 상황은 녹록치 않다. '레임덕'이 예상될 정도의 여권 참패는 정부 정책 추진력을 떨어뜨리는 반면, 압승을 거둔 거야는 '정책 선명성'을 더욱 다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중소기업계는 중처법 개정에 있어 '적용 유예'를 내세우고 있지만 본심은 '기업주 형사처벌 조항 삭제'에 두고 있다. 하지만 이는 중처법 핵심 조항이어서 진보성향을 더욱 강화하려는 야권으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요구다.
중소기업계는 국회보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심리에 내심 기대를 거는 모양새다. 중소기업계는 중처법 개정 작업이 지진부진하자 총선 직전 중처법의 위헌성을 심판해달라며 헌재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여론이 헌재 심리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심판 정구가 각하되지 않고 심리에만 들어간다면 '해볼만 하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헌재의 결정이 나오기까지는 1~2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여 즉각적인 효과는 내기 힘들다.
'주52시간 근로제 개편' 문제도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중기중앙회를 비롯한 경영계는 주 12시간으로 규정된 초과근로시간을 월 단위, 연간 단위로 유연화하자고 주장해왔다. 이를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야 한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초기에도 이 문제를 꺼냈다가 야당의 반발은 물론 여론의 거센 질타까지 받고 물러났던만큼 22대 국회에서 법 개정은 쉽지 않아 보인다.
또한 윤석열 정부 들어 세금 혜택이 대폭 확대된 '가업상속공제' 제도 역시 추가로 세금 공제가 주어지기는 힘들 전망이다.
다만 중소기업계는 중소기업에 대한 일반적인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법 개정 등은 무난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민주당이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더 많이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이와 관련된 입법 과제는 어려워 보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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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기범 기자 hop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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