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억 횡령 오스템 前팀장, 징역 35년 확정-917억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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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억 원 넘는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스템임플란트 전직 재무팀장에게 징역 35년이 확정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47)에게 징역 35년과 917억여 원 추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8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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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억 원 넘는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스템임플란트 전직 재무팀장에게 징역 35년이 확정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47)에게 징역 35년과 917억여 원 추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8일 확정했다.
이 씨는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15차례에 걸쳐 회사 계좌에서 본인 명의 증권 계좌로 2215억 원을 이체한 혐의로 2022년 구속 기소됐다. 횡령금을 숨기기 위해 가족 명의로 금괴, 부동산, 리조트 회원권 등을 구입하고 주식에 투자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이 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장기 징역형을 감수하면서도 횡령 이익을 계속 보유할 길을 모색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출소 후 이익을 향유할 기회를 박탈할 필요성이 있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2심 역시 형량을 유지했지만 일부가 추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추징금 규모만 1151억 원에서 917억 원으로 줄였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보고 이를 확정했다.
횡령 자금 은닉 등에 가담한 이 씨의 아내 박모 씨는 징역 3년, 이 씨의 처제와 동생은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항소심에서 선고받고 상고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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