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10명 중 9명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동의

권도경 기자 2024. 4. 14. 23:1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직장인 90% 가까이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월 2∼13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설문조사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에 동의한다는 응답자는 87.7%에 달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게티이미지뱅크

직장인 90% 가까이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월 2∼13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설문조사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에 동의한다는 응답자는 87.7%에 달했다. 연령대별로 30대(92.1%)와 20대(91.4%)가 가장 높았다. 40대와 50대도 각각 86.5%, 83.4%로 높은 찬성률을 보였다.

응답자들은 가장 우선 적용되어야 할 근로기준법 조항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34.8%)을 꼽았다. ‘주 최대 52시간 적용’(31.9%), ‘공휴일 유급휴일’(27.7%) 등이 뒤를 이었다.

직장갑질119 5인미만특별위원회 신하나 변호사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배제는 한국 노동의 양극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만들어내는 중요 장치"라며 "지금이라도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에 대해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권도경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