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투숙객 성폭행한 무인텔 사장…아내는 "잘못 없는 남편만 억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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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투숙객의 객실에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한 무인텔 사장의 근황이 전해졌다.
충남 부여에서 무인텔을 운영하면서 투숙객을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50대 남성 A씨의 근황이 지난 12일 JTBC를 통해 공개됐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 오전 12시30분께 여성 투숙객 B씨의 방에 침입해 신체 접촉을 시도했다.
A씨는 B씨의 몸을 양팔로 끌어안고 성폭행을 시도하는 등 유사강간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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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여성 투숙객의 객실에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한 무인텔 사장의 근황이 전해졌다.
충남 부여에서 무인텔을 운영하면서 투숙객을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50대 남성 A씨의 근황이 지난 12일 JTBC를 통해 공개됐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 오전 12시30분께 여성 투숙객 B씨의 방에 침입해 신체 접촉을 시도했다.
A씨는 B씨의 몸을 양팔로 끌어안고 성폭행을 시도하는 등 유사강간을 했다. B씨는 ‘나를 죽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애써 자는 척했고 이후 경찰에 신고했다고 한다.
그러나 A씨와 그 가족들은 재판 과정에서 외려 B씨를 비난하는 태도로 ‘2차 가해’를 일삼았다. A씨의 아내는 1심 선고를 앞둔 지난해 8월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며 “남편이 공소장에 나온 것처럼 그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 억울하게 법정구속됐다”며 “스트레스로 살이 6㎏이나 빠져 힘들다”고 토로했다.
심지어 A씨의 아내는 여전히 무인텔을 영업하고 있었다. 그는 남편의 죄에 대해 “동의하에 (방에) 들어간 거고 성추행 정도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남편과 B씨가 ‘아는 사이’라고 주장하며 “(남편은) 아무 잘못도 없는데 돈 달라고 그러는 거 아니냐”고 했다.
그러나 검찰 조사 결과 가해자와 피해자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확인됐다. A씨는 범행 2시간전 무인텔 근처 식당에서 B씨를 목격한 뒤 인상착의를 기억하고 있었고 이후 B씨가 무인텔에 도착하자 휴대전화 CCTV 앱으로 B씨의 모습을 확인하기까지 했다.
한편 대전고등법원은 징역 6년의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상고장을 제출했고 사건은 대법원판결을 앞두고 있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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