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독촉 불만’ 건물에 불 지른 50대 징역 3년

송근섭 2024. 4. 14.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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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청주]청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월세 독촉에 불만을 품고 건물에 불을 지른 55살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2일, 건물주로부터 월세를 내지 못하면 방을 비워달라는 말을 들은 뒤 청주의 한 다가구 주택 1층에 시너를 뿌려 불을 낸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가 불량하고 적지 않은 물적 피해가 발생했지만, 다행히 인명 피해가 없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송근섭 기자 (sks8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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