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마약 신고보상금 1억 상향·내부제보자 감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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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마약 범죄를 신고하거나 범인을 검거한 사람에게 주는 보상금을 1억 원으로 대폭 늘리고, 마약 범죄조직 내부 제보자에게는 감형해주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대검찰청은 최근 급증한 마약범죄에 대응하고 추가 범죄를 차단하고 예방하고자 기존 100만 원에서 5천만 원 범위에서 지급하던 마약류 신고보상금 상한을 1억 원까지 대폭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대검은 SNS를 이용한 비대면 마약 거래의 일반화와 국제 마약 조직의 대량 마약류 밀수범죄 증가가 원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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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마약 범죄를 신고하거나 범인을 검거한 사람에게 주는 보상금을 1억 원으로 대폭 늘리고, 마약 범죄조직 내부 제보자에게는 감형해주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대검찰청은 최근 급증한 마약범죄에 대응하고 추가 범죄를 차단하고 예방하고자 기존 100만 원에서 5천만 원 범위에서 지급하던 마약류 신고보상금 상한을 1억 원까지 대폭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마약 압수량이나 사안의 중대성이 클 경우엔 보상금을 최고 3억 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입니다.
신고보상금을 받는 대상자 범위도 늘려, 범죄가 발각된 후에도 중요 정보를 신고하거나 도주 중인 범인을 검거한 경우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내부 범죄를 제보하는 경우 형벌을 면제하거나 감경해주는 ‘리니언시 제도’(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도 도입합니다.
또한, 마약범죄에 이용되는 금융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즉시 지급을 정지시키는 제도도 신설합니다.
대검은 지난해 단속된 마약사범은 2만 7천여 명으로 5년 전보다 120% 늘었고, 마약 압수량은 998kg으로 5년 전보다 약 2.4배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은 SNS를 이용한 비대면 마약 거래의 일반화와 국제 마약 조직의 대량 마약류 밀수범죄 증가가 원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대검 관계자는 “마약범죄 수사에 총력을 다하면서 관련 제도 도입을 위해 법무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소관 부처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관련 규정 개정 또는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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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준 기자 (hojoon.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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