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강제퇴거 외국인 보호소 수용 최대 3년” 입법예고

이호준 2024. 4. 14. 21:3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법무부가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외국인의 보호소 수용 기간을 최장 36개월로 하는 법 개정에 나섰습니다.

개정안은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외국인의 보호 기간을 최장 36개월로 정하고, 보호 기간 연장을 승인하고 이의신청을 의결하는 '보호외국인 심의위원회'를 신설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3월,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외국인에 대한 보호 기간 상한이 없는 건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외국인의 보호소 수용 기간을 최장 36개월로 하는 법 개정에 나섰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11일 이 같은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외국인의 보호 기간을 최장 36개월로 정하고, 보호 기간 연장을 승인하고 이의신청을 의결하는 ‘보호외국인 심의위원회’를 신설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즉시 본국으로 송환할 수 없으면 보호시설에 수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수용기한 상한은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3월,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외국인에 대한 보호 기간 상한이 없는 건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이호준 기자 (hojoon.lee@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