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족 "정부, 사참위 권고 12개 중 11개 미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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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10주기를 이틀 앞둔 14일 참사 유가족 단체가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 권고 중 단 1개 분야만 제대로 이행됐다고 평가했다.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416연대)는 이날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사참위가 내놓은 권고에 대한 정부 이행 여부를 12개 분야로 평가한 '세월호 참사 관련 사참위 주요 권고 이행 평가'를 발표했다.
416연대는 사참위 권고 중 '해양재난 수색구조 체계 개선' 분야 1개만 비교적 이행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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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책임 인정 등 11개 분야 미이행
416연대 "정부, 권고이행 책무 다해야"
[서울=뉴시스]박광온 기자 =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이틀 앞둔 14일 참사 유가족 단체가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 권고 중 단 1개 분야만 제대로 이행됐다고 평가했다.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416연대)는 이날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사참위가 내놓은 권고에 대한 정부 이행 여부를 12개 분야로 평가한 '세월호 참사 관련 사참위 주요 권고 이행 평가'를 발표했다.
416연대는 사참위 권고 중 '해양재난 수색구조 체계 개선' 분야 1개만 비교적 이행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구체적인 평가 내용은 수색구조 총괄·지휘·조정을 위한 명확한 지휘·조정 체계의 확립 방안 마련 및 관련 법령 정비, 실시간 육해상통신망 체계 구축, 수색구조 업무 관련 직원에 대한 정기적인 수색구조 전문교육 의무화, 수색구조 총괄·지휘·조정 지휘관 정기 교육 실시 및 미이수자 지휘 자격 제한 등이다.
이에 대해 416연대는 "대체로 이행"이라면서도 "이행 결과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외에 전혀 혹은 거의 이행되고 있지 않은 분야는 ▲국가책임 인정과 사과 ▲피해자 사찰 및 조사방해 행위 추가 조사 ▲피해자 사찰 및 조사방해 방지 제도개선 ▲참사 피해자 및 피해 지역 지원 개선 ▲중대재난조사위 설립 및 안전기본법 제정 ▲재난 피해자의 알권리 보장과 정보 제공·소통 방식 개선 ▲사회적 참사 기록 폐기 금지 및 공개·활용 방안 마련 등 6개 분야였다.
또 이행되고는 있으나 중심적인 권고사항이 이행되지 않아 권고의 핵심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5개 분야에 이른다고 밝혔다.
해당 분야는 ▲재난 피해자의 인권침해 및 혐오 표현 확산 방지책 개선 ▲선사·선원 안전 운항 능력 제고 및 책임 강화 ▲여객선 등 선박 안전관리 체계 개선 ▲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 사업의 중단 없는 추진 ▲사회적 참사 기록 폐기 금지 및 공개·활용 방안 마련 등이다.
'사회적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 제48조에 따르면 국가기관 등은 사참위 권고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해야 하며, 권고를 받은 기관은 이행 내역과 불이행 사유를 매년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아울러 국회는 이행이 미진하다고 판단할 경우 개선을 요구해야 한다.
이에 대해 416연대는 "지난 2월 국회는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을 제정해 권고 내용의 이행점검 주체를 국회에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로 구체화한 바 있다"며 "정부는 사회적 참사의 추가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권고 이행의 책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두 달 여를 남겨둔 21대 국회와 새로 시작될 22대 국회는 정부의 권고 이행 여부 점검과 더불어 자신에게 부과된 이행 입법의 책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light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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