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예비역들 “윤 대통령, 채 상병 특검 군말 없이 수용하라”
해병대 예비역들이 14일 정부·여당에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 도입 입법’을 21대 국회 회기 종료 전까지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해병대 예비역 연대는 이날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총선 성적표는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에서 통과되는 특검법을 군말 없이 수용하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해병대 예비역 20여명이 모였다. 해병대 병415기 조태성씨(65)는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하고 주호주대사로 임명하는 등 초법적인 일이 자행됐다”며 “총선 결과가 나왔지만 독선과 불통이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에 시위에 참석했다”고 말했다. 병411기 이우설씨(65)는 “대통령이 지금까지의 기조대로 또 거부권(법률안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 같다”며 “쉽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지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자리했다”고 말했다.
정원철 해병대 예비역 연대 회장은 오후 4시 기자회견에 앞서 대통령 집무실 건너편인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채 상병 사건 수사외압 범인 도피 심판하자’라고 적은 손팻말을 들고 30분간 1인 시위를 했다. 횡단보도를 건너 대통령 집무실 앞으로 이동하려는 정 회장과 경찰 사이에 대치가 벌어지기도 했다. 경찰은 모인 인원 전체가 집회·시위 신고를 하지 않은 건너편으로 이동할 것을 우려해 횡단보도에 장애물을 설치하기도 했다.
이들은 야당 측에는 채 상병 특검법을 4월 중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법률자문역인 김규현 변호사는 “통신사들이 통화기록을 보존하는 것은 통상 1년인데, 지난해 7월 순직한 채 상병 1주기까지 3개월이 남았다”며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관계자들의 통신기록이 삭제될 우려가 있을뿐더러 다음 국회에서 또 시간을 허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10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올라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돼 있는 상태다.
전지현 기자 jhy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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