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받지 못한 임금 ‘101억원’

김지환 기자 2024. 4. 14.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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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익명 재직자 기획 감독
31개 사업장 임금·수당 체불
적발되자 15곳 51억원 ‘청산’

익명제보를 토대로 재직노동자 임금체불에 대한 기획감독을 실시한 결과 총 101억원 규모의 임금체불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임금체불액이 1조7845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만큼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 강화뿐 아니라 형사처벌 강화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노동부는 체불 피해를 겪어도 신고가 힘든 재직노동자 익명제보를 받아 지난 1~3월 실시한 기획감독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감독 대상은 다수 노동자가 체불 피해를 호소한 37개 사업장이었다.

노동부는 감독 결과 노동자 1845명의 임금 및 각종 수당 등 101억원의 임금을 체불한 31개 사업장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15개 사업장은 근로감독관 시정지시에 따라 51억여원의 체불임금을 청산했다. 지역의 한 대학은 신입생 감소 등 경영 악화를 이유로 노동자 105명의 7개월분 임금 18억원을 체불하다 감독 착수 이후 체불임금을 청산했다.

노동부는 고의·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청산 의지도 없는 16개 기업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15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익명제보센터를 운영해 후속 기획감독도 실시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지난달 19일 ‘임금체불 감소를 위한 제도 개선’을 과제로 하는 정책연구용역 입찰을 공고했다. 노동부는 공고문에서 “상습체불 근절을 위한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는 물론 원천적으로 임금체불 발생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형사처벌 수준 등에 대한 실효성 제고 등의 요구가 많다”며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적었다. 연구 내용은 형사처벌 효과성 분석 및 개선방안, 반의사불벌죄 평가 및 개선방안 등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노동부는 체불사업주 경제적 제재 강화에 초점을 맞춰왔다. 하지만 지난해 임금체불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자 형사처벌 강화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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