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채 상병 특검법, 5월2일 처리”…국민의힘 ‘진퇴양난’
여당 일부 “수용”…22대서도 9명 찬성 땐 통과 못 막아
4·10 총선 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들이 남은 21대 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해병대원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검법)을 통과시키자고 연일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총선 후에도 정권심판 분위기를 이어가면서 22대 국회에서 특검법 재추진으로 야권 연대를 강화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여당은 야권의 정치적 공세로 치부하며 합의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되지만 ‘총선 참패 후에도 변하지 않았다’는 야당의 프레임을 피하진 못할 것으로 보인다. 22대 국회 들어 당내에서 특검 찬성표가 9표 이상 나오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이 소용없어지는 상황이어서 이탈표 단속에도 비상이 걸렸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14일 국회 브리핑에서 “채 상병 특검법은 총선을 통해 드러난 민심을 윤석열 정권이 수용할 것인가에 대한 바로미터”라며 “국회를 통과할 특검법을 이번에도 거부한다면 국민이 윤석열 대통령을 거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총선이 끝난 후 매일 정부·여당의 특검법 수용을 몰아붙이고 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국민은 보고 있다. 여당이 새로 거듭나려고 하는지 우선 소나기나 피하고 보자는 꼼수인지”라며 “채 상병 특검법은 참과 거짓을 가르는 잣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날 통화에서 “이렇게 자꾸 감추려고 하면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고 특검 필요성에 동조했다.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 지정(패스트트랙) 후 6개월 숙려기간을 거쳐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상태다. 자동 부의 뒤 60일이 지나면 자동 상정이 되는데 21대 국회가 5월29일 끝나 그때까지 기다릴 순 없는 상황이다.
야당은 여야 합의로 5월에 통과시키자고 주장한다. 김진표 국회의장도 여야 합의를 독려하고 있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5월2일로 구체적인 표결 날짜도 제시했다. 본회의에 상정만 되면 과반 의석을 점한 민주당 찬성표만으로도 통과시킬 수 있다.
여당이 표결에 합의할 가능성은 낮다. 전례로 봤을 때 김 의장이 무리하게 직권상정을 하지도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실적으로 21대 국회에선 채 상병 특검법 표결이 이뤄지지 않을 공산이 크다. 야당도 이를 알지만 ‘총선 참패 후에도 정부·여당은 변한 것이 없다’는 프레임으로 정권심판론을 이어가기 위해 특검법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
야당들이 채 상병 특검법을 통해 22대 국회에서 자연스럽게 야권 연대에 시동을 걸고, 여당의 자중지란을 유도하려는 의도도 있어 보인다. 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이 새 국회가 열리자마자 채 상병 특검법을 공동으로 다시 발의해 통과시킬 수 있다.
국민의힘은 진퇴양난에 빠진 형국이다.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부당한 개입을 밝히려는 채 상병 특검법에 찬성할 수도 없고, 반대하면 야당의 ‘변하지 않은 정부·여당’ 프레임에 걸려들기 때문이다.
총선 참패 후 당내에서도 특검 수용 주장이 나오는 점이 고민을 더한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2일 MBC 라디오에서 “본회의 표결 때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말했다. 서울 도봉갑의 김재섭 당선인도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여당이 적극적이고 전향적으로 토론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다수의 당선인들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차기 당권 경쟁을 하는 과정에서 비윤석열계가 세력화되고, 당이 대통령실과 거리를 둬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는다면 특검 수용론이 커질 수 있다.
22대 국회에서 여당 의원 108명 중 9명만 찬성으로 돌아서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재투표에서 채 상병 특검법이 통과될 수 있다. 한 수도권 지역구 의원은 통화에서 “채 상병 특검법 방어가 22대 국회 첫 여당 원내대표에겐 정말 힘든 과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미덥·신주영·이두리·문광호 기자 zorr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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