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살고 나와서도 또다시…심야 택시 창문 부수고 현금 턴 40대

백지연 매경닷컴 기자(gobaek@mk.co.kr) 2024. 4. 14.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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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충북 충주경찰서는 전국을 돌며 주차된 택시 창문을 깨고 현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4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약 1달간 충주, 대전, 수원 등 전국 7곳에서 심야시간대에 드라이버로 택시 창문을 깨고 27회에 걸쳐 현금 23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비를 벌려고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동종 전과가 많은 A씨는 절도 혐의로 징역형을 살고 지난해 11월 출소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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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경찰서. [사진 출처 = 연합뉴스]
14일 충북 충주경찰서는 전국을 돌며 주차된 택시 창문을 깨고 현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4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약 1달간 충주, 대전, 수원 등 전국 7곳에서 심야시간대에 드라이버로 택시 창문을 깨고 27회에 걸쳐 현금 23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선 경찰은 지난 5일 오전 2시 15분께 경기도 광주시의 한 길거리에서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비를 벌려고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동종 전과가 많은 A씨는 절도 혐의로 징역형을 살고 지난해 11월 출소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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