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털어 넣은 그놈...“아는 사람이 더 많다” 약물 성범죄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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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을 이용한 성폭력 범죄가 모르는 사이보다 상대적으로 지인 관계에서 많이 발생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김중곤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조교수는 최근 학술지 경찰학연구에 2022∼2023년 나온 주도형 약물 이용 성범죄 1심 판결문 41건을 분석한 논문을 발표했다.
또한 "약물 이용 성폭력 범죄는 일반적 성폭력 범죄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인과의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유흥을 위한 만남 등 피해자의 생활 양식에 따른 피해는 일부에 불과하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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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약물을 이용한 성폭력 범죄가 모르는 사이보다 상대적으로 지인 관계에서 많이 발생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판결문 41건 중 40건은 단독 범행이었으며 1건은 2명이 공모한 범행이었다. 가해자 모두 남성이었으며 피해자는 총 56명이었다. 이중 남성이 피해자인 경우도 2건 있었다.
논문에 따르면 지인으로부터 범행을 당한 피해자는 35명으로, 첫만남(17명)인 경우보다 2배 이상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인 중에서도 가해자가 우월적 지위에 있던 피해자가 10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직장 상사가 회식 자리에서 술잔에 약물을 섞거나 술 깨는 약이라고 속여 성범죄를 저지른 사례도 있었다.
첫 만남에서 범행이 일어난 건 채팅앱 등을 통해 만난 경우 7명, 클럽에서 만난 경우 6명 순으로 조사됐다.
김 교수는 2022년 대검찰청 범죄분석을 인용하며 일반적 성폭력 범죄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 간 관계가 타인인 경우가 64.7%로 가장 높았고, 이웃이나 지인은 12.7%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약물 이용 성폭력 범죄는 일반적 성폭력 범죄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인과의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유흥을 위한 만남 등 피해자의 생활 양식에 따른 피해는 일부에 불과하다”고 해석했다.
범행에 가장 많이 사용된 약물은 수면제로 쓰이는 졸피뎀(26건)이었다. 메스암페타민은 7건으로 그다음을 차지했다.
김 교수는 일명 ‘물뽕’으로 불리는 GHB 등 체내에 머무는 시간이 매우 짧은 약물을 활용한 범죄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가해자들은 불면증·우울증 치료 등을 위해 처방 받거나(11건) 온라인과 기타 방법으로 구입하는 방식(5건)으로 약물을 입수한 뒤 대부분 술이나 음료수 등에 섞어 피해자에게 몰래 투여했다.
이어 “미국 법무부의 경우 약물 이용 성범죄의 개념, 주로 사용되는 약물의 종류 및 특성, 피해 의심상황 발생 시 대처요쳥 등을 일반인이 이해하기 쉬운 책자로 만들어 배포하고 있다”며 “대중교육은 잠재적 피해자들에게 스스로 방어전략을 수립하게 하고 잠재적 가해자의 죄의식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오남용 우려가 있는 향정신성의약품 관리 강화와 마약류 소지·사용·유통 행위에 대한 적극적 단속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홍수현 (soo00@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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