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퇴거' 외국인 보호소 수용 최대 3년…입법예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의 보호기간을 최장 36개월로 설정하기 위해 정부가 의견 수렴에 나섰다.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국외 송환하기 어려울 경우 보호소에 수용하는데, 개정안은 그 기간을 18개월로 했다.
보호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면 3개월마다 보호외국인 심의위원회 승인도 받도록 했다.
보호외국인 심의위원회는 이의신청 심사·결정, 일시해제 신청에 대한 심사·결정 기능을 법무부로부터 넘겨받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보호외국인 심의위 신설…이의신청 심사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의 보호기간을 최장 36개월로 설정하기 위해 정부가 의견 수렴에 나섰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11일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 법무부는 오는 5월21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국외 송환하기 어려울 경우 보호소에 수용하는데, 개정안은 그 기간을 18개월로 했다. 국가보안법 등을 위반하고 송환에 협조하지 않으면 추가로 18개월 범위 안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보호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면 3개월마다 보호외국인 심의위원회 승인도 받도록 했다.
보호외국인 심의위원회는 이의신청 심사·결정, 일시해제 신청에 대한 심사·결정 기능을 법무부로부터 넘겨받는다. 보호 집행기관이 이의신청을 심사하는 대신 중립 기관이 이 역할을 대신하는 구조다. 위원장을 포함한 9인으로 구성되고, 분과위원회와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송환이 장기간 지연될 경우 지방출입국·외국인청이 직접 국외로 호송하거나 선박을 임차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필요한 경우 다른 보호시설로 이송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3월 보호기간의 상한이 정해지지 않은 것은 헌법불합치라고 내린 결정에 따른 조치다. 헌재는 법을 일시 존속하고, 오는 2025년 5월31일까지 개선 입법을 하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효민, 조세호 9살연하 ♥아내 공개…단아한 미모
- "배곯은 北 군인들, 주민 도토리 뺏으려다 두들겨 맞고 기절"
- 무인 사진관서 '성관계' 커플에 분노…"짐승이냐, 충동만 가득"
- 107세 할머니 이마에 '10㎝ 뿔' 났다…"장수 상징인가?"
- 무인점포서 바코드만 찍고 '휙' 나가버린 여성들…결국 검거
- 윤 지지율 10%대, TK도 급락…위기의 여, 김 여사 문제 해결·쇄신 요구 커져
- 뱀 물려 찾은 응급실…날아온 치료비 청구서엔 '4억원' 찍혀
- 800억 사기친 한국 아이돌 출신 태국女…2년만에 붙잡혀
- '짧은 치마' 여성 쫓아간 男…차량 사이 숨더니 '음란행위'(영상)
- 일제 만행 비판한 여배우, 자국서 뭇매…결국 영상 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