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애플·구글 앱 유통 독점 행위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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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거대 정보통신(IT) 기업인 구글, 애플 등의 독점 행위를 규제하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법률 위반 시 일본 내 매출액의 20%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는 '스마트폰 경쟁 촉진 법안'을 마련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4일 보도했다.
일본 공정위는 지난 2월 공개한 보고서에서 구글과 애플이 스마트폰 OS 시장 과점을 바탕으로 일부 앱 업체에 불이익을 주는 등 독점금지법상 문제가 될 수 있는 행위를 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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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과점 행위 막는 규제 법안 마련
위반 땐 매출액의 20% 과징금 부과
요미우리는 “정부는 부당하게 이익을 보는 것을 막고 규제를 준수하게 하려면 고액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법안에는 또 공정위가 IT 기업의 위반 행위를 일시적으로 정지하도록 요구하는 긴급정지명령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있다. 거대 IT 기업에는 매년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공정위가 규제 준수 상황을 감시한다.
일본 정부는 구글과 애플이 앱 유통과 결제 시장에서 다른 회사 진입을 막는 방식으로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누렸다고 판단해 왔다. 일본 공정위는 지난 2월 공개한 보고서에서 구글과 애플이 스마트폰 OS 시장 과점을 바탕으로 일부 앱 업체에 불이익을 주는 등 독점금지법상 문제가 될 수 있는 행위를 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일본에 앞서 유럽연합(EU)도 지난달 애플과 구글, 메타 등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규제하는 디지털시장법(DMA)을 시행했다.
도쿄=강구열 특파원 river91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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