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 5월 통과”...야권 공세에 국힘 입장은

구정근 기자(koo.junggeun@mk.co.kr), 이유섭 기자(leeyusup@mk.co.kr) 2024. 4. 14.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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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서 180석 넘는 대승을 거둔 야권의 대여 공세가 거세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채수근 상병 특검법' 국회 통과를 요구하며 협공을 펴는 가운데 여당 내에서조차 특검법 처리에 찬성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이종섭 특검법'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만큼, 주요 내용을 채상병 특검법에 추가해 처리해도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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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5월초 임시회서 반드시 처리
거부하면 국민이 尹 거부할것” 압박
與 “22대로 넘겨야”···일각선 “찬성표 던질것”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

지난 2023년 7월 22일, 경북 포항 해병대 1사단 체육관인 ‘김대식관’에서 열린 고 채수근 상병 영결식에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왼쪽)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총선서 180석 넘는 대승을 거둔 야권의 대여 공세가 거세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채수근 상병 특검법’ 국회 통과를 요구하며 협공을 펴는 가운데 여당 내에서조차 특검법 처리에 찬성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당 안팎서 압박을 받는 국민의힘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 못한 채 침묵만 이어가고 있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 특검법)은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지난 4월 3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상태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5월 임시국회에서 특검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고, 여기에 조국혁신당이 동조하고 있다. 21대 국회의원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 [사진 = 연합뉴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을 이번에도 거부하면 국민은 윤 대통령을 거부할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즉각 특검법을 수용하고 진상규명에 협조하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본회의를 열고 채상병 특검을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국민의힘과 임시회 일정을 조율 중이다.

같은 날 김보협 조국혁신당 대변인도 논평에서 “국정을 바로 잡겠다면, 채상병 특검부터 실시해야 한다”며 “특검법은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굳이 22대 국회 개원을 기다릴 필요도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이종섭 특검법’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만큼, 주요 내용을 채상병 특검법에 추가해 처리해도 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입장 발표를 한 뒤 밖으로 나서고 있다. [사진 = 사진공동취재단]
이에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사퇴로 지도부 공백기를 맞게 된 국민의힘은 이렇다 할 공식입장조차 표명 못 하고 있다. 일단 내부적으로는 특별법 논의를 다음 국회에 넘기는 쪽으로 무게를 싣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여야 쟁점 법안을 무리해서 21대 국회에서 처리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라디오방송에서 “(채상병 특검법에)개인적으로 찬성한다”며 “본회의 표결 시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 [사진 = 연합뉴스]
이 같은 야권의 채상병 특검 주장에 대해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이날 한 방송에서 “채 상병이 안타까운 죽음에 이르는 실상에 대해서는 경찰에 관할권이 있기 때문에 수사를 하고 있다”며 “또 외압 여부는 공수처에서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 장관은 “사법 절차를 믿고 기다리면 결과가 나오리라 생각하고, 만일 그게 미진하면 또 다른 방안도 강구해 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며 “일단은 수사와 재판을 기다려보는 게 순서”라고 주장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수사 대상에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포함돼 사실상 윤 대통령을 겨냥한 법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 1월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가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넘어온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태원특별법) 처리도 변수다. 여야는 지난달 특별법 재표결 시기를 총선 이후로 정하기로 잠정적으로 합의한 바 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의 재의결에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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