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 5월 통과”...야권 공세에 국힘 입장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총선서 180석 넘는 대승을 거둔 야권의 대여 공세가 거세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채수근 상병 특검법' 국회 통과를 요구하며 협공을 펴는 가운데 여당 내에서조차 특검법 처리에 찬성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이종섭 특검법'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만큼, 주요 내용을 채상병 특검법에 추가해 처리해도 된다"고 덧붙였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거부하면 국민이 尹 거부할것” 압박
與 “22대로 넘겨야”···일각선 “찬성표 던질것”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 특검법)은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지난 4월 3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상태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5월 임시국회에서 특검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고, 여기에 조국혁신당이 동조하고 있다. 21대 국회의원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같은 날 김보협 조국혁신당 대변인도 논평에서 “국정을 바로 잡겠다면, 채상병 특검부터 실시해야 한다”며 “특검법은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굳이 22대 국회 개원을 기다릴 필요도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이종섭 특검법’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만큼, 주요 내용을 채상병 특검법에 추가해 처리해도 된다”고 덧붙였다.
지난 1월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가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넘어온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태원특별법) 처리도 변수다. 여야는 지난달 특별법 재표결 시기를 총선 이후로 정하기로 잠정적으로 합의한 바 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의 재의결에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삼성전자보다 많은 월급, 권한은 많고 책임 無…‘리얼 꿈의 직장’ 뭐길래 - 매일경제
- 이란, 이스라엘 본토에 보복공격…드론·미사일 동원해 공습 - 매일경제
- “이란, 이스라엘 군·정부 시설만 겨냥해 공격”…美도 상황 주시 - 매일경제
- “남편이 죽었어요” 2억 청구했다가 사기죄 날벼락…보험설계사만 믿었다간 낭패 [어쩌다 세상
- “사망자 계속 늘어난다”…쇼핑센터 ‘묻지마 칼부림’에 6명 사망 호주 ‘발칵’ - 매일경제
- [속보] 이스라엘 “이란 공격에 강력대응 필요, 곧 뒤따를 것” - 매일경제
- 이란 “이스라엘 처벌 ‘진실의 약속’ 작전…범죄 대응하는 것” - 매일경제
- 홍준표가 말한 국회 108석의 의미…“국민들이 명줄만 붙여 놓은 것” - 매일경제
- 美 경제지표 대체 어느정도길래…시장선 이미 9월 인하론도 ‘솔솔’ - 매일경제
- 슈팅 연습 중 ‘무릎 찌릿’ 린가드, 축구 인생 첫 수술 결정...“경기 투입까진 최소 한 달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