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줄고 불법 리딩방 급증… 사기 지형도가 바뀐다

강명연 2024. 4. 14.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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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경찰청에 따르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발생은 지난해 1만8902건으로 지난 2019년(3만7667건) 최대를 기록한 후 4년 연속 감소세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수사가 이뤄지기 전에는 리딩방에서 투자상품을 추천하는 행위가 사기인지 불분명하다. 유명인을 앞세운 투자광고도 그 유명인이 실제 광고계약을 체결했는지 등 확인이 필요하다"며 "공공기관이나 지인 등을 사칭해 입금을 요구하는 방식의 일반적인 보이스피싱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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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사기 범죄 건수·규모 급증
리딩방 피해액 2371억원 달해
계좌 지급정지 처분 근거 없는 탓
전화금융사기보다 구제 어려워
수사 당국 "확대 적용 등 개선을"
유명인을 가장해 돈을 끌어 모으는 신종 사기 동영상. 유튜브 화면 캡처.
보이스피싱 범죄가 줄었지만 '투자 리딩방 사기나 '로맨스 스캠' 등의 신종 사기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건 발생후 피해자 계좌 지급정지를 할 수 있는 보이스피싱과 달리 신종 사기 사건은 지급 정지 처분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 신종 사기 주의보

14일 경찰청에 따르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발생은 지난해 1만8902건으로 지난 2019년(3만7667건) 최대를 기록한 후 4년 연속 감소세다. 피해금액은 지난 2021년 7744억원에서 지난해 4472억원으로 2년 연속 줄었다. 전체 사기 사건은 급증했다. 기 발생 건수는 지난 2017년 약 23만건에서 2022년 약 32만6000건으로 증가했다

줄어든 보이스피싱 사기의 자리를 투자 리딩방 사기 등 다른 신종 사기가 대신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투자리딩방 불법 행위는 지난해 9월부터 2월까지 2517건이 접수됐다. 피해액은 2371억원에 달한다. 로맨스스캠 피해는 경찰 차원에서는 지난 2월부터 집계를 시작한 상태지만 규모는 큰 폭으로 늘고 있다. 실제 국가정보원 111콜센터에 접수된 로맨스스캠 신고 피해액은 지난 2020년 3억7000만원에서 지난 2022년 39억6000만원으로 급증했다.

지난달 26일 부산지법은 로맨스스캠 사기의 송금책 역할을 한 혐의로 기소되 40대 A씨에게 징역 3년 3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9월까지 로맨스스캠 사기에 속은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자신의 계좌로 받아 조직원에게 전달했다. A씨는 모두 70여차례에 걸쳐 피해자 21명이 입금한 6억여원의 돈을 사기 조직에 넘겼다.

■ 피해 구제도 어렵다

수사당국과 금융당국의 대응이 촘촘해지자 범죄 조직들이 신종 사기영역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투자 리딩방 사기나 로맨스 스캠 사기의 경우 계좌 지급정지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계좌 지급정지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규정돼 있다. 해당 법 2조 2항에 따르면 '재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한 통신사기'는 지급정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투자리딩방 사기와 로맨스스캠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은행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의 지급정지 요청에도 응하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말 기준 시중 5대 은행 중 하나은행만 신종 사기에 대한 지급정지 요청에 응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제한된 지급정지의 범위를 확대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수사가 이뤄지기 전에는 리딩방에서 투자상품을 추천하는 행위가 사기인지 불분명하다. 유명인을 앞세운 투자광고도 그 유명인이 실제 광고계약을 체결했는지 등 확인이 필요하다"며 "공공기관이나 지인 등을 사칭해 입금을 요구하는 방식의 일반적인 보이스피싱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수사 당국은 계좌 지급정지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기범들은 지급정지가 안된다는 사실을 이미 범행에 활용해 자금세탁에 활용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재화 공급에 맞춰서 시나리오를 짜는 방식"이라며 "제도를 피해 사기가 진화하는 만큼 신속한 개선이 필요하다. 국제적으로도 계좌를 우선 동결시키고 범인을 추적하는 게 추세"라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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