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외국인 보호소 수용 '최대 3년'…법무부 입법예고
조해언 기자 2024. 4. 14. 19:04
법무부가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외국인의 보호소 수용기간을 최대 36개월로 정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는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외국인의 보호 기간을 최장 36개월로 정하고, 보호기간의 연장을 심의·의결하는 독립기관인 '보호외국인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현행법은 불법체류 또는 범죄를 저질러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즉시 본국으로 송환할 수 없는 경우, 가능할 때까지 보호시설에 수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용기간의 상한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난해 3월 헌법재판소는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사람의 보호기간에 상한이 없고, 연장 여부 등에 대해 중립적 기관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며 해당 법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습니다.
헌법불합치는 해당 법률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법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법 개정의 시한을 두고, 법이 개정될 때까지는 기존 법률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결정입니다.
법무부는 "헌재 결정에 따라 현행 규정의 위헌성을 제거하고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외국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고자 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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