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서강대 이상복 교수 `특정금융정보법`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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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사는 이상복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특정금융정보법: 자금세탁방지법제'를 출간했다고 14일 밝혔다.
자금세탁방지 관련 법률은 특정금융정보법, 테라자금금지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등이 있다.
특정금융정보법의 목적과 성격, 자금세탁방지 관련 법규인 테러자금금지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마약거래방지법, 의심거래보고(STR), 고액현금거래보고(CTR)에서는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특례 등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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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사는 이상복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특정금융정보법: 자금세탁방지법제'를 출간했다고 14일 밝혔다.
우리나라 자금세탁방지 법제는 불법 범죄자금의 세탁행위가 급증하며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금세탁방지 관련 법률은 특정금융정보법, 테라자금금지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등이 있다.
이 책은 특정금융정보법이 규율하는 의심거래보고제도,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 고객확인제도 위반으로 제제를 받을 수 있는 금융회사가 유의해야 할 부분을 체계적으로 정리, 이론과 실무를 반영해 작성됐다.
특정금융정보법의 목적과 성격, 자금세탁방지 관련 법규인 테러자금금지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마약거래방지법, 의심거래보고(STR), 고액현금거래보고(CTR)에서는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특례 등으로 구성됐다.
이 교수는 경제학을 전공한 변호사 출신의 금융전문 법학자로, 우리나라 유일의 금융법 이론서 4권의 금융법 총론을 출간한 이후 금융법 각론인 여신전문금융어법과 자본시장법 등을 출간했다. 올해에는 1월 신용정보법과 2월 전자금융거래법이 출간됐다.
이 교수는 "실무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법조문 순서에 구애받지 않고 시행령과 규정을 모두 반영했다"며 "우리나라 금융기관이 미국에서 규제를 받는 경우도 있어 미국의 규제감독 부분도 반영했다"고 말했다.
김남석기자 kn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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