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도 애플·구글 규제 가세…'매출의 20%' 과징금 때린다

김리안 2024. 4. 14.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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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미국 등에 이어 일본 정부도 구글과 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대형 기술기업)의 독점 행위에 칼을 빼들었다.

요미우리신문은 14일 "일본 정부가 빅테크의 반(反)독점 행위에 대해 일본 내 매출의 20%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는 '스마트폰 경쟁촉진법안'을 마련한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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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관련법 의회 통과 추진
이 기사는 국내 최대 해외 투자정보 플랫폼 한경 글로벌마켓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유럽연합(EU) 미국 등에 이어 일본 정부도 구글과 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대형 기술기업)의 독점 행위에 칼을 빼들었다.

요미우리신문은 14일 “일본 정부가 빅테크의 반(反)독점 행위에 대해 일본 내 매출의 20%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는 ‘스마트폰 경쟁촉진법안’을 마련한다”고 보도했다. 스마트폰 운영체제(OS)에서 과점 상태인 애플과 구글을 염두에 둔 법안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일본 정부는 이달 각료회의에서 법안을 결정해 의회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다.

이번 법안은 다른 기업의 앱스토어 제공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이용자가 쉽게 앱 초기 설정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검색 결과에서 자사 서비스를 타사보다 우선 표시하는 것도 금지한다. 법을 위반하면 일본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기업의 일본 내 매출의 20%를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이는 기존 독점금지법의 10%를 크게 웃도는 수준으로 위반을 거듭하면 30%까지 올라간다.

요미우리신문은 “정부는 기업들이 법 위반으로 부당하게 이익을 보는 것을 막고 규제를 준수하게 하려면 고액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법안에는 공정위가 기업 위반 행위를 일시적으로 정지하도록 요구하는 긴급정지명령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내용도 들어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월 공정위 보고서 등을 토대로 구글과 애플이 OS시장 과점을 기반으로 앱 유통과 결제 시장에서 다른 회사의 진입을 막아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일본에 앞서 EU도 지난달부터 애플과 구글, 메타 등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규제하는 디지털시장법(DMA)을 시행하고 있다. EU의 디지털시장법은 플랫폼사업자의 법 위반 시 세계 매출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내도록 규정했다.

김리안 기자 kn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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