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요금, 해외선 일반적…국내선 규정 달라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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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는 음원 유통 업체가 가족 요금제를 운영하는 사례를 쉽게 볼 수 있다.
정보기술(IT) 업계 관계자는 "국내 업체는 정부의 규정을 반드시 지켜야 하기 때문에 다양한 상품을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유튜브는 음원 저작권을 관리하는 한국음원저작권협회 등과 따로 계약하는데 글로벌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유리한 조건을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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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는 음원 유통 업체가 가족 요금제를 운영하는 사례를 쉽게 볼 수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42개 국가에서 유튜브 뮤직을 사용할 수 있는 유튜브 프리미엄 가족 요금제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미국 기준 한 달에 22.99달러(약 3만1700원)를 내면 최대 여섯 명이 음원 서비스를 공유할 수 있다. 국내에선 보통 월 1만원 안팎의 ‘무제한 듣기’ 상품 시장 점유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국내외의 이런 차이는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이 달라서다. 국내 기업은 정부 방침(저작권료 징수 규정)에 따라 저작권료를 내야 한다. 해외 업체는 이를 따르지 않고 자체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정보기술(IT) 업계 관계자는 “국내 업체는 정부의 규정을 반드시 지켜야 하기 때문에 다양한 상품을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유튜브는 음원 저작권을 관리하는 한국음원저작권협회 등과 따로 계약하는데 글로벌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유리한 조건을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튜브가 국내에서 지급한 저작권료는 국내 음원업체의 3분의 1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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