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혁신 과기정책을 말한다] R&D, 성장과 재정 사이 균형이 답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R&D예타)는 국가재정법 제38조, 제38조의3 등 규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 관련 대규모 신규사업 예산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 수립을 위해 실시하는 사전적 타당성 검증·평가를 말한다. R&D 예타 대상은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 지원이 300억 원 이상인 신규 국가연구개발사업이며, R&D 예타와 종합평가를 통해 사업의 시행 여부를 판단한다.
2008년 2월 R&D 예타 제도 도입 후 2022년 9월 기준으로 312개 사업에 대해 R&D 예타가 실시됐다. 이 중 173개 사업이 신규 국가연구개발 사업이었다. 그간 R&D 예타를 통해 타당성이 부족한 사업은 미시행되어 예산낭비를 방지할 수 있었다. 반면에 타당성이 확보된 사업은 신규 국가연구개발 사업으로 추진되어 국가적으로 필요한 연구개발이 수행될 수 있었다.
R&D 예타 제도는 과학기술 및 경제사회 환경변화에 발맞추어 지속적으로 진화해왔다. 2018년에는 R&D 예타가 기존 기획재정부 운영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위탁 운영으로 변경되었고, R&D 예타 세 가지 평가항목 중 과학기술적 타당성의 중요도가 강조되기 시작했다.
이후에도 R&D 예타 제도는 진화를 거듭해 왔고, 또 한 번 새로운 변화를 준비 중이다. 작년 11월 27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윤석열 정부 R&D 혁신방안'은 정부가 추진하는 R&D 혁신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는 R&D 예타 제도 변화 내용도 담겨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R&D 예타 관련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정부는 국가적으로 시급한 도전적·혁신적 국가연구개발 사업은 R&D 예타 패스트트랙을 적용하거나 면제를 적극 인정하기로 하였다. 또한, 도전성·혁신성이 높고 사전에 구체적 산출물을 특정하기 어려운 사업에 대해서는 전문가 검토 및 대안 제시 등을 통해 R&D 사업 기획의 완성도를 높이는 것에 초점을 둔 '개선적 예타'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재정수요 증가에 따른 재정낭비 최소화를 위해 부처의 가용예산 범위 내에서 R&D 예타를 신청하도록 하여 결과적으로 예타 통과 사업이 부처별 지출 한도 내에서 신청·편성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하였다. 요컨대 R&D 예타 제도 변화 방향은 세계 최고를 지향하는 도전적·혁신적 국가연구개발 사업을 장려하되, 재정건전성도 동시에 확보하고자 하는 정책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R&D 예타 제도 변화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무엇보다 각 부처는 국가전략기술 등과 같이 정부가 중점 추진하는 차세대 기술을 고려하면서, 혁신·도전 및 기초원천 R&D 등 정부 역할이 필요한 분야를 표적화해 새로운 국가연구개발 사업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물론 신규 사업의 재원은 부처 가용예산 범위 내에서 조달가능 해야 한다는 점이 전제돼야 한다. 또한 국가재정법 제38조의10에 따라 R&D 예타가 면제된 사업이라도 효율적 대안 검토 등을 포함해 R&D 예타에 준하는 사업계획의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다. 도전적 ·혁신적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R&D 예타 면제 추진 방안 도입이 자칫 예산 낭비나 재정건전성 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R&D 예타 면제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의 역할은 더욱 강조될 필요가 있다.
도전성·혁신성이 높고 사전에 구체적 산출물을 특정하기 어려운 사업에 한해 적용할 예정인 '개선적 예타'의 경우 엄격한 대상 선정 및 면밀한 R&D 예타 조사가 담보돼야 한다. R&D 예타 조사 시 사업 신청 부처의 충실한 자료 제출이 전제되도록 하여 R&D 사업 기획 완성도 제고라는 목적이 달성되도록 해야 한다. R&D 예타 제도 변화가 도전적·혁신적 연구를 통해 미래 성장을 견인하면서도 재정건전성도 확보하는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를 기대한다. ※STEPI Outlook 2024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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