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구글·애플 독점 막는다" 위반땐 매출액 20%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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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미국 구글, 애플 등의 독점 방지를 위해 법 위반 시 일본 내 매출액의 20%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는 '스마트폰 경쟁촉진법안'을 마련한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4일 보도했다.
앞서 일본 공정위는 지난 2월 공개한 보고서에서 구글과 애플이 스마트폰 OS 시장 과점을 바탕으로 일부 앱 업체에 불이익을 주는 등 독점금지법상 문제가 될 수 있는 행위를 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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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도쿄=김경민 특파원】 일본 정부가 미국 구글, 애플 등의 독점 방지를 위해 법 위반 시 일본 내 매출액의 20%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는 '스마트폰 경쟁촉진법안'을 마련한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4일 보도했다.
이 법안은 스마트폰 운영체제(OS)에서 과점 상태인 애플과 구글을 염두에 두고 추진된다. 다른 기업의 앱스토어 제공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용자가 쉽게 앱의 초기 설정을 변경할 수 있는 구조로 정비하도록 한다.
또 검색 결과에서 자사 서비스를 타사보다 우선 표시하는 것을 금지한다.
법을 위반하면 일본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기업 일본 내 대상 분야 매출액의 20%를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이 과징금은 기존 독점금지법의 10%를 크게 웃도는 수준으로 위반을 반복하면 30%까지 올라간다.
요미우리는 "정부는 법 위반으로 부당하게 이익을 보는 것을 막고 규제를 준수하게 하려면 고액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법안은 공정위가 정보기술(IT) 기업의 위반 행위를 일시적으로 정지하도록 요구하는 긴급정지명령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거대 IT 기업에는 매년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공정위가 규제 준수 상황을 감시한다.
정부는 이달 안에 법안을 각료회의에서 결정해 국회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다.
앞서 일본 공정위는 지난 2월 공개한 보고서에서 구글과 애플이 스마트폰 OS 시장 과점을 바탕으로 일부 앱 업체에 불이익을 주는 등 독점금지법상 문제가 될 수 있는 행위를 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유럽연합(EU)도 지난달부터 법 위반시 전 세계 연간 총매출액의 최대 10%, 반복 위반시 2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디지털시장법(DMA)을 시행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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