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 동력 상실… 상속·부가세 인하도 '올스톱' [포스트 총선 혼돈의 개혁정책 (2)]
출산지원금 지원은 통과될듯
1인당 25만원 민생지원금 등
민주당 공약은 현실화 가능성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새로운미래를 더한 '진보진영' 22대 국회의석은 190석 안팎이다. 새 국회 개원 때까지 '정책공백'에 처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상속·법인·부가세 감세, 힘들 듯
14일 국회와 정부 등에 따르면 오는 5월 말까지 임기인 21대 국회에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안을 담은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7개 법률개정안이 의원입법으로 제출돼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금투세는 금융투자수익이 연 5000만원을 넘으면 초과수익의 20~25%를 세금으로 물리는 제도다. 지난 2월 국회에 제출된 개정안은 이를 폐지하겠다는 '감세안'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참패하면서 추진동력이 상실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이 '부자감세' 등을 이유로 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서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여야의 시각은 특히 감세를 놓고 많이 다르다"고 밝혔다.
기업투자 확대를 위한 감세안의 운명도 불투명하다. 기업 연구개발(R&D) 투자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율 10%p 한시 상황, 시설투자 임시투자세액공제 1년 연장 등이 해당된다. 정부는 기업투자유도, 경기개선, 세수확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강조하지만 민주당은 효과가 검증되지 않는 대기업 세금 깎아주기 입법이라는 입장이다. 일종의 '대기업 감세'로 보는 것이다.
신용카드·전통시장 사용분 소득공제 확대, 노후 자동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감면도 쉽지 않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총선 이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7개 입법 과제에 대해) 총선이 끝난 후 5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총선 결과를 감안할 땐, 쉽지 않은 길이다.
21대 국회에서 법안이 폐기되면 정부는 감세안을 오는 7~8월 발표하는 세법개정안에 담아 재입법해야 한다. 22대 국회에서 재입법 절차에 들어가 9월 이후에나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1일 사퇴하면서 일부 품목에 대해 부가가치세 세율을 5%로 내리는 감세카드도 사실상 백지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부가가치세법 개정 등 법률 개정사안이고 민주당이 '포퓰리즘 공약'으로 규정하고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하고 있어서다.
증여세 완화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기존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바꾸는 감세안이 핵심이다. 유산취득세를 적용하면 세율을 적용하는 대상인 과세표준이 낮아져 상속인의 세부담이 줄어든다. 다만 금투세 시행은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 민주당이 추가 유예 협상 테이블에 앉을 가능성도 있다. 금투세 시행은 여야 합의로 2023년에서 2025년으로 시행시기가 2년 미뤄졌었다.
■출산장려금 비과세 이견 없어
부영그룹이 출산 직원에게 1억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한 데서 시작된 출산지원금 세제 지원은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다. 소득세법 개정사안이다. 출산 후 2년 내 최대 2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을 전액 소득세 비과세하는 내용이다. 민주당도 정성호 의원이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이견이 없어서다. 총선 결과를 감안하면 야당이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던 정책공약의 현실화 가능성은 높아졌다. 국민의힘은 감세에 초점을 맞추지만 민주당은 재정지출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밝힌 1인당 25만원 민생지원금이 대표적이다. 이 밖에 근로소득의 세액공제 기본공제를 가족 1인당 연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높이고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의 기준시가를 4억원에서 6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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