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 48억 횡령' 전 부산지법 공무원 "41억 주식 투자해 37억 날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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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 48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부산지법의 전직 7급 공무원이 주식투자로 37억 원을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지법은 지난해 12월 말 자체 조사를 통해 공탁금 횡령 사실을 적발하고도 지휘·감독과 관련한 책임자 문책을 하지 않아 빈축(국제신문 지난 2월 16일 자 10면 보도)을 샀다가 지난달에서야 대법원에 관련자 징계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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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적발 3달 뒤에야 감독자 징계 요청
지역사회 "법원, 잘못 인정부터 해야" 비판
공탁금 48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부산지법의 전직 7급 공무원이 주식투자로 37억 원을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지법은 지난해 12월 말 자체 조사를 통해 공탁금 횡령 사실을 적발하고도 지휘·감독과 관련한 책임자 문책을 하지 않아 빈축(국제신문 지난 2월 16일 자 10면 보도)을 샀다가 지난달에서야 대법원에 관련자 징계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된 A(40대) 씨의 첫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A 씨는 2022년 11~12월 7급 공무원으로 부산지법 공탁계에서 근무하던 중 53차례에 걸쳐 공탁금 48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피공탁자가 ‘불명’인 공탁금 등을 노려 자신의 가족 명의로 등록된 계좌로 빼돌렸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A 씨는 차분한 모습으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앞서 지난 공판준비기일에서 A 씨 측에 횡령한 공탁금의 정확한 사용처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공개된 A 씨 측 의견서에 따르면 A 씨는 48억 원 중 41억 원을 선물옵션 등 주식 투자에 썼고, 이 가운데 37억 상당을 잃었다. 주식 투자에 쓴 41억 원을 제외한 7억 중 5억 원은 개인 채무에 쓰고, 나머지 2억 원 가량은 부모와 누나에게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앞서 2019~2020년 울산지법 경매계 참여관으로 근무하면서 경매 배당금 7억8000만 원을 부정 출급한 혐의로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과 현재 재판 중인 사건을 병합해 심리할 예정이다.
앞서 부산지법은 지난 2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A 씨를 파면했지만 주범인 A 씨 외 이 사건과 관련해 문책되거나 징계를 받은 부산지법 직원은 현재까지 아무도 없다. 부산지법은 이 사건의 지휘·감독 책임이 있는 간부급 공무원의 징계를 지난달 대법원에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법조계는 물론 지역사회에서는 법원의 무책임한 행태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지역 법조계 관계자는 “국민이 법원을 믿고 맡긴 공탁금이 이렇게 빼돌려지는 사건이 벌어졌지만 법원은 책임자 문책도, 대국민 사과도 없이 남의 일인 양 수수방관하는 인상을 준다. 법원은 국민에게 신뢰받는 사법부를 만들겠다는 구호만 외칠 것이 아니라 잘못을 인정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책임 있는 행동과 자세부터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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