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채상병 특검’ 조속 통과가 총선 민심 받드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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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이 여당의 참패로 끝나면서 '해병대 채아무개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특검법'의 처리 여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중 숨진 채 상병 사건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사건을 축소하려고 외압을 행사한 의혹 등을 특검 수사로 밝히기 위해 발의된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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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이 여당의 참패로 끝나면서 ‘해병대 채아무개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특검법’의 처리 여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기간이 지나면서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상태다. 언제라도 표결에 부쳐 처리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은 총선 과정에서도 뜨거운 이슈였다. 정권 심판 민심이 거세진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이기도 했다.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에 좌고우면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중 숨진 채 상병 사건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사건을 축소하려고 외압을 행사한 의혹 등을 특검 수사로 밝히기 위해 발의된 법안이다.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포함한 지휘관 8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적용해 사건을 경찰에 이첩한다는 해병대 수사단의 보고를 승인하고도 이튿날 돌연 입장을 바꿔 이첩 보류를 지시했는데, 이 과정에 대통령실의 개입이 있었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이첩 보류 지시를 전후해 대통령실이 당시 이종섭 장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쪽과 전화 통화를 한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특히 이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장관이 지난달 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조사를 앞두고 주오스트레일리아(호주) 대사로 임명되자 외압 관련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다. 이 전 장관은 해병대 수사단 관계자 사이에서 제기된 ‘대통령 격노설’ 의혹을 풀 열쇠를 쥔 인물로 꼽힌다. 누가 봐도 ‘도피성’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이 대사의 출국은 이 사건에 대한 ‘윗선’ 개입 의혹을 더욱 키웠다. 임명권자인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외압 의혹의 윗선으로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었으니, 국민 분노에 기름을 부은 꼴이다. 이번 총선 결과에는 이런 민심이 반영돼 있다고 봐야 한다.
다행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채 상병 특검법을 수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다. 물론 야당 단독으로도 법안을 통과시킬 순 있으나, 여당 의원이 일부라도 찬성표를 던진다면 윤 대통령도 함부로 거부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것이다. 국회가 빠른 시일 안에 압도적 찬성으로 특검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총선 민심에 부응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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