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탈표’ 기대하는 민주 “채상병 특검법, 내달 2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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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마지막 5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다음 달 2일 열어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이하 채상병 특검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박성준 대변인은 14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5월 2일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을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진상규명을 원하는 민의가 총선에 반영됐기 때문에 여당 의원들도 민의를 저버리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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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마지막 5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다음 달 2일 열어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이하 채상병 특검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박성준 대변인은 14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5월 2일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을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진상규명을 원하는 민의가 총선에 반영됐기 때문에 여당 의원들도 민의를 저버리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10월 민주당 등 야당 의원 181명의 동의를 얻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패스트트랙) 됐고, 180일 숙려 기간을 거쳐 이달 3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본회의 통과 자체는 어렵지 않다. 지난 2월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관련 특별검사법) 처리 당시에도 범야권이 대거 찬성해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변수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여부다. 특검법이 국회로 돌아오면, 본회의 재표결에서 재적의원(297명) 3분의 2가 찬성해야 한다. 야권 의석만으로는 부족하다. 여당이 국민의힘에서 적어도 17명이 이탈해 찬성표를 던져야 가능하다. 다만 민주당은 총선에서 참패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탈 표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법이 22대 국회로 넘어갈 경우 통과 가능성은 더 높아진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외 ‘선명 야당’을 자처한 개혁신당을 합하면 야권만 192석이다. 여당에서 8명만 이탈하면 대통령 거부권도 무력화할 수 있어서다. 박 대변인은 “이번 총선에 채상병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라는 민의가 반영됐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들도 저버리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이번 총선에서 원내 3당으로 부상한 조국혁신당은 채상병 특검법 통과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조국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조국혁신당이 참여하지 못하지만 21대 국회 임기 내에 ‘채상병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 한다”며 “윤 대통령이 또 거부권을 오남용하면 국민은 대통령을 거부할 것”이라고 했다. 김보협 대변인도 “민주당이 주도한다면 우리가 힘을 보탤 의지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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