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해지’ 박지현, 전격 해외리그 도전…신이슬·나윤정·이혜미 결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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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돈의 FA시장이 전개됐다.
박지현(우리은행)이 전격 해외리그 도전을 선언했다.
데뷔 후 처음 FA 자격을 취득, 아산 우리은행과 대형 계약을 맺을 것으로 전망됐으나 그의 선택은 해외리그 도전이었다.
우리은행은 박지현의 의사를 존중했고, 임의해지 신분으로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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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프볼=최창환 기자] 혼돈의 FA시장이 전개됐다. 박지현(우리은행)이 전격 해외리그 도전을 선언했다.
WKBL(한국여자농구연맹)은 14일 FA 1차 협상 결과를 발표했다. 하나원큐가 내부 자원 양인영, 김시온, 김단아와 재계약한 가운데 진안(BNK썸)까지 영입하며 전력을 보강했다.
단연 눈길을 끄는 이름은 최대어로 분류됐던 박지현이다. 데뷔 후 처음 FA 자격을 취득, 아산 우리은행과 대형 계약을 맺을 것으로 전망됐으나 그의 선택은 해외리그 도전이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박지현은 14일 구단 관계자, 위성우 감독과의 면담에서 해외리그에 도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우리은행은 박지현의 의사를 존중했고, 임의해지 신분으로 공시했다.
임의해지 선수는 선수가 계약 기간 중 특별한 사유로 선수 활동을 계속 할 수 없어 소속 구단에 계약 해지를 서면으로 신청, 구단이 임의해지 선수로 승낙해 총재가 이를 공시한 선수를 말한다. 공시일부터 당해 시즌 등록 선수 정원에서 제외되며, 선수 계약은 정지된다. 임의해지 선수가 복귀를 원하는 경우 임의해지 공시일로부터 1년이 경과해야 하며, 임의해지 당시의 소속 구단으로만 복귀할 수 있다.
임의해지 공시 3년이 경과한 날부터는 모든 구단과 계약을 체결해 복귀할 수 있으며, 복귀 방법에 관하여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WKBL은 매 시즌 선수 등록 시점에 임의해지 선수의 복귀 의사를 확인하고, 임의해지 공시일로부터 3년 경과 시 은퇴선수로 공시한다.
종합하면, 박지현은 최소 다음 시즌은 WKBL에서 뛸 수 없다. 또한 3년 내에 돌아오면 우리은행과 계약할 수 있지만, 3년이 경과한 날부터는 우리은행을 비롯한 모든 구단과 계약할 수 있다.
이밖에 신이슬(삼성생명), 나윤정(우리은행), 이혜미(신한은행)는 1차 협상이 결렬됐다. 1차 FA 대상자에 한해 2차 협상에서 타 구단과의 계약은 1차에서의 선수 제시액을 초과해야 한다.
한편, FA 미체결 명단은 김단비, 김한비, 박혜미(이상 삼성생명), 김소니아, 김아름, 이하은(신한은행), 박혜진, 최이샘(우리은행), 김한별, 안혜지(BNK썸), 심성영, 염윤아(KB스타즈) 총 12명이다. 이들은 모든 구단과 협상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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