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난임 부부 지원 조례 입법예고

조용광 2024. 4. 14.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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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청주시 난임극복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정재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에는 체외수정 등으로 발생한 본인부담금과 배아동결비 등에 드는 비급여 비용, 한방 난임 치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1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청주시의회에 상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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