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2026년부터 전기차도 오염물질 배출 규제

송주희 기자 2024. 4. 14.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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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에서 이르면 2026년 하반기부터 전기차도 오염 물질 배출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14일 EU 이사회에 따르면 도로 교통에서 배출되는 오염 물질 규제 개편안인 '유로7 규정'이 12일(현지 시간) 최종 채택됐다.

전기차는 배기가스를 배출하지 않지만 다른 오염 물질이 규제 대상에 추가됐기 때문이다.

유로6까지는 내연기관차가 배출하는 산화질소와 일산화탄소·메탄 등 배기가스만 규제 대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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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7, 1년 5개월만에 최종 채택
타이어 등 非배기가스 기준 도입
[서울경제]

유럽연합(EU)에서 이르면 2026년 하반기부터 전기차도 오염 물질 배출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14일 EU 이사회에 따르면 도로 교통에서 배출되는 오염 물질 규제 개편안인 ‘유로7 규정’이 12일(현지 시간) 최종 채택됐다. 유럽의회 의장과 이사회 의장 서명 후 EU 관보에 내용이 게재되면 이날로부터 20일 이후 규정이 발효된다. 적용 날짜는 차량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발효일을 기준으로 승용차·승합차는 30개월 뒤, 버스와 트럭·트레일러는 48개월 뒤부터다.

유로7에서는 처음으로 전기차·수소차가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 전기차는 배기가스를 배출하지 않지만 다른 오염 물질이 규제 대상에 추가됐기 때문이다. 특히 타이어나 브레이크 패드가 마모되면서 발생하는 미세입자 등 비(非)배기 오염 물질 배출 기준이 처음 도입된다. 유로6까지는 내연기관차가 배출하는 산화질소와 일산화탄소·메탄 등 배기가스만 규제 대상이었다. 이외에도 유로7에서는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배터리가 담보해야 할 최소한의 내구성도 명시하고 있다. 5년 사용 또는 10만 ㎞ 주행 이후 배터리 가용 시간은 출시했을 때의 80%, 7년 사용 또는 16만 ㎞ 주행 이후에는 72%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이날 유로7 시행이 확정된 것은 2022년 11월 집행위가 초안을 발의한 후 1년 5개월 만이다. 협의 과정에서 독일 등 자동차 제조 강국의 반발로 내연기관 승용차·승합차에 대한 배출 규제의 경우 초안보다 다소 약화됐다.

송주희 기자 ss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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